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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584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14 17:06
공고명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내부 인테리어 전기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수요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공고담당자 맹은지(☎: ***********)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57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1,424,042 원
   
A 법정보험료
3,835,371 원
   
추정금액
67,57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1,435,45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55313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홈페이지 : http://www.kgs.or.kr


시설공사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맹은지과장 (☎ 063-289-7712)

 ○ 규격 및 사양관련: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맹은지과장 (☎ 063-289-771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750-11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1

 공사 개요


 ○ 공 고 명: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공사개요

   - 주 공 종: 전기공사

   - 공사범위: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내부 인테리어 전기공사


 ○ 추정금액: 67,579,000원(추정가격: 61,435,454원 + 부가가치세: 6,143,546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67,579,000원 (100.00%)

67,579,000원 (100.00%)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 100.00%


 ○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전기)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고려하여 전문건설업 시공능력이 필요하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공사개요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공정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 구성: 단독(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관련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맹은지과장 (063-289-7712)

   -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입찰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①-3)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 납부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무관리부

   -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내부결재 완료 후 입력(입찰서 제출 마감 3일 이상)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내부결재 완료 후 입력(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1시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별표5](적격심사: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본 공고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부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붙임4, 계약상대자/계약자 참조)


15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43-750-1131)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43-750-11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입찰 공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계약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등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만약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 취소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관계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피 신청 등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OOOOO, 대표자 OOO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공정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담당부서장   성명           (인)

                                              담당직원   성명           (인)



OOO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 750-1122

◈ 우리공사는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 (K휘슬)에 위탁하여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고하세요



【붙임5】 

 

현장 안전관리 서약서

 

 ■ 사 업 명 :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도급 받은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 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수행 시, 작업 전에 안전작업허가서 상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허가서를 발행 받은 후 작업을 한다.

 

3.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사용한다.

나. 소정의 복장‧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한다.

다. 작업 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고 교육내용을 이행한다.

라.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작업통로를 확보한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바. 공사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요쳥한다. 

아.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위생시설을 이용한다.

자.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차. 기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조치 및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4. 이상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사업주 :                         (인)

                                                회사명 :

                                                주 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상생결제제도 안내 >

그림입니다.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

그림입니다.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