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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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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SCF0063-1-2025 공고일시  2025/04/14 17:36
공고명 25-00창 보일러 세관 공사
공고기관 해군군수사령부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담당자 김유진(☎: 055-549-215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97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2,19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6,54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개수의협상 공고




공개수의 공사 제 25 - 2호

공고 건은 전자공개수의협상으로서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 자는 계약예규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⓶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를 ’25. 4.22.(화) 17:3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되는 것으로 판단 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붙임’ 을 참고바랍니다.

협상 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를 제출 바라며, 수의 협상결과 계약대상이 될 경우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거나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의 미제출시 수의협상 배재대상(3개월)이 됨을 유의 바랍니다.(천재지변 등 예외)

1.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5-00창 보일러 세관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25. 4.18.(금) 10:00

   라. 개찰일시/장소 : ’25. 4.18.(금) 10:30 / 국방전자조달체계

   마. 예 산 액 : ₩62,199,000(부가가체세 포함 / ’25년 현금)

   바.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104일

   사. 공사내용 : 증기 보일러 세관(물량내역서 및 도면 참조)

   아. 공사장소 : 해군 00창(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기계가스설비공사(100%)


2. 협상방법

   가. 전자공개수의협상(기초예비가격 적용대상)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ㆍ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전자공개수의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3. 협상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전문공사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건설업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주된 영업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지로 입찰 가능함.(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이 협상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미리

   다.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25. 4.22.(화) 17:3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차순위자도 미제출 시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또한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 후,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 천재·지변·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 문서보증서 등으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등록 불가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라. ‘경제위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한시적 조치로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 찰보증금 면제 제외 대상자는 위 ‘가, 나’항을 적용하며 면제 제외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또는 전자보증서)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순위자로 결정 시 순위에서 배제 후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합니다.


6. 협상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서 제출)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기재부 계약예규)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제53조(건설기준법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8.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협상 종료 후 낙찰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면제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확약서, 이행각서 등 대체 불가함)

       ※ 계약보증금은 전자보증서, 현금 등으로 납부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요청 후 3일이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낙찰불가 처리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유의사항

   가. 본 전자공개수의협상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므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라. 전자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전자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필요한 내용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안내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77-1118)에 문의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매각물 국내 유통금지, 매각물 비군사화 작업 및 용역결과에 대한 대외공개 금지 등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카. 본 사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9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 붙임서류 :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너. 제출서류 : 각서 및 이행확약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기계가스설비 업종 등록증


11. 문의사항 안내

   가. 계약관련사항 : 해군 정비창 재정관리과 계약담당

       (Tel : 055-549-2156,2157/ E-Mail : 4103571@mnd.go.kr, 4103571@naver.com)

   나. 공사관련사항 : 해군 정비창 근무지원과(055-549-2055)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입찰서비스 데스크

                                (1577-1118,  안내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가.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은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감찰실 : ☎055-549-1027)

   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4.14.(월)


해 군 정 비 창 재 무 관

붙임1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