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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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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본사 사옥 5층 사무공간 인테리어 건축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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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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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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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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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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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http://www.kobc.or.kr) 또는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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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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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ㆍ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ㆍ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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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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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본사 사옥 5층 사무공간 인테리어 건축공사
수요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우동) C1동 5층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긴급) ※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 공동수급 불허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4)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공사내용: [붙임]「본사 사옥 5층 사무공간 인테리어 건축공사」 실시설계 내역 참조
공사금액: 201,498,000원(도급 201,498,000원, 관급: 0원)
기초금액: 201,4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액)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입찰방법: 전자입찰
현장설명여부: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첨부)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공사여부: 대상([붙임] 내역서 참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적용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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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격제안(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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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개시일시: 2025. 4. 15. 17:00
2) 접수마감일시: 2025. 4. 22. 11:00
3)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2025. 4. 22. 12:00
4)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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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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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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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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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일체(증빙서류를 미제출하실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탈락됨을 명시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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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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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1.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문 내 첨부문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문의사항 발생 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부 총무복지팀(051-795-15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낙찰하한율: 87.745%)
1) 적격심사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 동가입찰 낙찰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합니다.
3)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제10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174,867,050원(158,970,045원(재료비+노무비+경비)+15,897,005원(부가가치세))
4)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사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자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단, 적격대상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사 발주부서가 승인을 전제로 최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심사합니다.
6-2.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7-1. 본 공사는 건축, 토목 구조물 공사와는 별개로 설계도에 따른 건출물 공간 내부 구획 및 마감을 정밀 시공하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른 전문적인 시공ㆍ기술ㆍ공법ㆍ경험 및 인력ㆍ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공사(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필요치 않음)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시행)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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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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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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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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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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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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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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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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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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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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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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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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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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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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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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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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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7-3.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한국해양진흥공사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부 총무복지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야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현황을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7-5. 최종낙찰자(계약상대방)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의 사유로 발주처(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1.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적격심사 결과가 동일한 경우, 조달청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을 이용합니다.
8-2. 적격심사는 과업지시서 [서식6]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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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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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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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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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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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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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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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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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공사의 계약담당자가 ‘11-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 이 공사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전자입찰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노무비, 장비 대여 대금,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하도급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3)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수요기관 포함)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시 지급 거부의 사유가 됩니다.
13-1.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3-3.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13-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8.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9.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합니다.
13-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감사실(051-795-1421)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11.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적격심사 관련사항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총무부(051-795-1556)
- 입찰및계약 관련사항 : 한국해양진흥공사 재무회계부(051-795-1577)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별첨 1]
서 약 서
본 제안서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귀중
[별첨 2]
청렴계약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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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귀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사가 제한하는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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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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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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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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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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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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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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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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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이해관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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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용역,공사,물품) 선정 입찰 참가에 앞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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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 붙임의 임원명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붙임 : 1. 해당법인의 임원명단 1부. 끝.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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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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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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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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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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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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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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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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