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3290-005 공고일시  2025/04/14 20:01
공고명 광주광역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메가스테이션 신축 공사
공고기관 주식회사 레플러스 수요기관 주식회사 레플러스
공고담당자 한준(☎: 031-5175-3004)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59,834,789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05,439,526 원
   
A 법정보험료
105,491,300 원
   
추정금액
2,386,689,789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6,655,787 원
추정가격
2,054,395,26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6,85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식회사 레플러스(수요기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 공고하오니, 신의성실에 의거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광주광역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메가스테이션 신축 공사

공 사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3-7외 9필지 일대(1,257.14㎡)

공 사 개 요

지상 3층, 철골콘크리트구조(연면적 : 554.48㎡)

ㆍ재생에너지 전력거래소 건축물로 디자인 완성도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공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5. 11. 30.

기 초 금 액

2,259,834,789

(추정가격

2,054,395,263

원, 부가가치세

205,439,526

원)

추 정 금 액

2,386,689,789원 

(기초금액

2,259,834,789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126,855,000

원)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5. 4. 17.(수) 10:00 ∼           2025. 4. 21.(월) 10:00

개찰일시

2025. 4. 21.(월) 11:00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공동입찰 불가,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방식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레플러스 본사 (☎031-5175-3004)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전자 입찰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_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30억미만

         1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_별표4 준용)

      2) 별첨1의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스마트싱스 연동이 가능함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토록 한다.

      3) 1순위 낙찰자가 스마트싱스 API연동이 불가능 할시, 1순위 낙찰자는 서면으로 포기 신청

         서를 제출하고, 차순위자로 변경하여 계약한다.

      4) 스마트싱스 연동 심사는, 발주자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한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5호에 따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긴급히 입찰공고하고, 본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전문건설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지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특히, RE100 메가스테이션의 디자인 완성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 공사 면허 보유가 필요함

  나.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투찰시 입찰자는 「별첨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작성하고 해당 증빙 서류와 같이 총액 입찰을 진행토록 한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시 감점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대상 건축물인 RE100 메가스테이션(재생에너지 거래소)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스마트싱스프로 기반의 BEMS 구축이 필수요소이며, 이에 관련된 에너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냉난방, 공조, 급탕, 조명, 신재생 설비를 시공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스마트싱스프로 연동 기술지원 계획서‘, ’스마트싱스프로 연동 디바이스 목록 제출’, ‘스마트싱스프로 연동 기술검증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새로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라장터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1588-0800에 문의 후,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의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최근 예규)』 제2장.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 실적만 적용)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2,054,395,263

100

라.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중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4> 경영상태 가.재무비율 평가방법)

  마.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05,491,300입니다.

      - A의 값은 8. 법정 정산 과목 정산 준수[A 정보] 참조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를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22,298,875

28,306,047

2,887,704

14,467,535

37,531,139

-

-

105,491,30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공사로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수요기관(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요기관에게 통보(수요기관이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수요기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 평가등급* : 발주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 차등 적용)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소 건축물로 디자인 완성도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BF 인증 건축물 및 관련 부대시설 일체 시공해야 합니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필요한 에너지, 설비, 환경 등 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프로’ 기반으로 에너지관리 데이터를 ‘수요기관의 클라우드 BEMS’ 연동할 수 있는 설비 및 솔루션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 공사설명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것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레플러스 ☎031-5175-3004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레플러스 ☎031-5175-3004

  사.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주식회사 레플러스

대표이사 유병천 [직인생략]

별첨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2. 심사대상 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입 찰 일

 

 

대 표 자

 

입찰분야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직    위

 

입찰금액

-

 

성    명

 

제 출 일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자기평점 항목에 제출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및 제출증빙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수행

능력

평가

(15점)

시공 경험

적격

여부

·스마트싱스 프로 플랫폼 호환성 보장을 위한 기술지원계획서

 

 

·스마트씽스 프로 API연동 디바이이스 및 솔루션 목록 제출

 

 

·API 연동 및 기술검증 계획서

 

 

15

추정가격 

업종평가 100%

 

5년 건축공사

실적확인서 등

(특기사항 참조)

 

 

경영

상태

평가

(15점)

부채비율

8

50%미만~125%이상

(신용평가서)

 

 

유동비율

7

150%이상~70%미만

(신용평가서)

 

 

입찰

가격

(70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기준 적용

 

70

평점 산식

 

 

합 계

100

-

 

 




                확 인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레플러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