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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7306-000 공고일시  2025/04/15 09:38
공고명 2025년 연산면 연산4리 상하수관로 확장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건설미래국 상하수도과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건설미래국 상하수도과
공고담당자 정재만(☎: 041-746-635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53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1,6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2,3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4,09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그림입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연산면 연산4리 상하수관로 확장공사

  나. 공사위치 :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176-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상수관로D15 L=28m, D50 L=501m, D75 L=2m

                하수관로D200 L=69m, D150 L=254m, D100 L=175m(배수설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마. 기초금액 : 금57,530,000원(추정가격 52,300,000원 + 부가가치세 5,230,000원)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 4. 16. 10:00 ~ 2025. 4. 18.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4. 18.(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재입찰(익일 16:00)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논산시이어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41-746-6374)

  

6. 견적서의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 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 09. 3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A값

650,160

825,309

84,195

1,132,887

-

2,692,551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동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계약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낙찰예정자에게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의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협의없이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시방서, 내역서 등)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  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마.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    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카.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아래 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논산시 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채용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041-746-635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일



논산시 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시 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 수도사업관리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