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5-306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5년 단원구 2권역(남부권) 폭염대비시설 그늘터 유지관리 및 정비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 11. 14.까지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호수동, 초지동 일원
○ 공사내용 : 폭염대비 저감시설 단원그늘터 177개소 유지관리 및 정비
(*내역서 및 설명서·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59,070,000원(추정가격 53,700,000원 + 부가가치세 5,370,000원)
○ 기초금액 :금59,07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 04. 15.(화) 14:00 ~ 2025. 04. 21.(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21.(월)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919,9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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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1,167,8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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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119,1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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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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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1,061,1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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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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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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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A값 = 금3,268,048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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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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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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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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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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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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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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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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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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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5. 04. 15.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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