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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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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7535-000 공고일시  2025/04/15 11:01
공고명 고한8리 주차타워 주변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이동민(☎: 033-560-236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44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697,364 원
   
추정금액
94,44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5,85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선군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2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 유의사항

 

 

 

본 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인 전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경험 및 인력, 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025. 4. 15.

교통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고한8리 주차타워 주변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나. 위    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7-17, 53-40, 63-79

다. 사업개요: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1식

라. 추정금액: 금94,443,000원(금구천사백사십사만삼천원)

            【추정가격: 85,857,273원, 부가가치세: 8,585,727원, 관급액(도급): 0원】

마. 기초금액: 금94,443,000원(금구천사백사십사만삼천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 4. 17. 09: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4. 21.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될 경우, 공고된 시간 내 [2025. 4. 21. 16:00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1. 11:00 교통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정선군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교통지도팀 전동환(033-560-242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A값: 4,697,364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합계액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697,364

1,267,434

1,608,873

164,132

-

1,656,925

-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정선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정선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정선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7.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정선군에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참고사항

 가. 본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1) 계약에 관한 사항: 교통관리사업소 행정팀(☎033-560-2367)

   2) 공사에 관한 사항: 교통관리사업소 교통지도팀(☎033-560-24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5.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재무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는 정선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정선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정선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선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정선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 귀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공무원

(연락처)

 

사업기간

 

종사자수(명)

 

소재지

 

수급업체명

 

대표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2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1회/년 이상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수시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개선 이행

100%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1건/월/인당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1회/분기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변경 시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1회/월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단위 작업별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단위 작업별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1건/월/인당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수립예산 이행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1회/반기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수시

-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1회/반기

-

 

 

실적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발생 시

집체(내부)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5

크레인(C-4,5,6)

10ton

2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폭발한계

(%)

노출

기준

(℃)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 정선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정선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