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본관 및 살레시오대강당 외벽 도장공사
|
개찰일시 :
|
2025. 4. 22.(화) 11:00
|
수요기관 :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
|
|
◦ 이 안내서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 문의처
☞ 행정실 주무관 정주영 ☏ 062-220-1444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본관 및 살레시오대강당 외벽 도장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입찰공고번호 제R25BK00785069-000호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alesio-g.gen.hs.kr 커뮤니티 / 청렴‧공익신고
※ 보상: 누구든지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
|
|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본관 및 살레시오대강당 외벽 도장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273번길 21)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정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주력분야: 도장공사업]
사.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추정금액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14,345,000
|
103,950,000
|
10,395,000
|
0
|
0
|
114,345,000
|
아. 특이사항
- 공사 추진 시 학교와 일정 및 공정 등을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에 피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공사로 인한 물품 손상 및 주변 페인트 얼룩 등이 우려되는 주변 부위는 공사 전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장 주변의 손상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도장공사 진행 시 도장 색상에 대해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교 측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 공사 중 사용한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3072(2021.04.13.)】호에 의거 정산.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공동도급 및 지사/지점투찰불허)
라.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반영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업종코드:4992]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
마.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서약서 제출
사.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방식 적용[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2호]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정주영(☏062-220-1444)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5.(화) 15:00 ~ 2025. 4. 22.(화)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4. 22.(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2,097,329원
사.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아.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견적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097,329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 정산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나.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불합의서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 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예정가격 계상금액: 47,684원) 할 수 있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
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라.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우리 학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학교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업체는 「중대 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 라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 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 드시 제출 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마.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5년 4월 15일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본관 및 살레시오대강당 외벽 도장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35453(2017.12.04.)]
재정복지과-7073(2020.3.2.)]
재정과-7206(2023.5.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계약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살레시오여고 본관 및 살레시오대강당 외벽 도장 공사
소속.직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근로(예정)기간
|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
비고
(서명)
|
수집·이용 동의
|
제3자제공 동의
|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
공 사 명
|
살레시오여고 본관 및 살레시오대강당 외벽 도장 공사
|
계 약 금 액
|
|
계 약 기 간
|
|
하 도 급
계약사항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기 간
|
|
주요근로
계약사항
|
근로 소재지
|
|
작 업 공 종
|
|
계 약 기 간
|
|
사용자
|
상호
|
|
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
근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
|
|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
금액(원)
|
입금계좌번호
|
휴대전화번호
|
서명
|
|
|
|
|
|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5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