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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501225-00 공고일시  2025/04/15 14:45
공고명 인천산곡 행복주택(400호) 조경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7,59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26,758,000 원
   
A 법정보험료
43,252,646 원
   
추정금액
897,59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64,047,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긴급) 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 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인천산곡 행복주택(400호) 조경공사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설계금액(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5.04.18

10:00

2025.04.22

14:00

2025.04.22

15:00

864,047,000

33,550,000

897,597,000

지급자재비 없음


 ※ 공종별 내역(단위 : 원)

  

공종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11,710,000

32,045,000

-

843,755,000

94.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2,337,000

1,505,000

-

53,842,000

6.00%

864,047,000

33,550,000

-

897,597,000

100%

  * 우·오수 공사 등 부대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가.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 일원


 나. 공사유형 : 종합공사(상대업종 허용) / 신설공사


 다. 공사내용 : 현장설명서 등 참고


 라. 공사기간(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공사) 착공일 ~ 2026.04.29.

    - (정리기간) 2026.04.30. ~ 2026.05.04. / (조경유지관리공사) 2026.05.05. ~ 2029.05.04.


 마. 설계도서 열람 : LH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조성1팀(☏032-721-2037)

     공사내용 문의 : LH 도시정비사업처(☏055-922-4559)


기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긴급입찰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 공고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인 자

 

 다. 전문건설사업자(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름.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입찰업체는 입찰서 작성 시 업체유형[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 요건을 구비한 업체의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선택한 업체 유형으로 심사·평가됩니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본 공고문 ‘13.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지문인식 입찰 사용자설명서」 참고)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며,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 메뉴 “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LH 전자입찰 공동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공고번호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LH「공사입찰유의서」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입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각자대표도 해당)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붙임)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조성1팀(☏032-721-2037)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에서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그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천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43,252,646원)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개찰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전자개찰)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826,758,000원)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합계

당해공사수행능력(20점 한도)

입찰가격

기타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경영상태

시공경험

신인도

부채유동비율 등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

5년 간 당해업종 공사실적

품질평가점수

PQ심사항목 등

100점

10점

10점

+1.5점~-1

80점

10점


 1) 경영상태 평가는 ①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②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은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최근 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 : 대한건설협회에서 통보한 평균비율

     - 전문건설사업자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종합공사 입찰용 평균비율

 

   * 신용평가등급 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최근의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에 따른 평점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며,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는 모두‘종합공사’평점을 적용합니다.

 

 2) 시공경험 평가

(1) 최근 5년 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관련 협회로부터 증명된 실적합계액 적용하고, 실적계수 산정 및 평가 시 공사예정금액 및 비율, 배점한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합  계

구성비율

94.00%

6.00%

100%

배점

7.52점

0.48점

8점

공사예정금액

843,755,000원

53,842,000원

897,597,000원

(공종별 20%)

168,751,000원

10,768,400원

-

 

(2) 실적계수

 

  * 종합건설사업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조경공사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x1/2)

 

  * 전문건설사업자 :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x1/2)” (하단 내용 확인 필수)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다만,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표와 같이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상대시장(종합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

 

   - 2021. 1. 1. 이후 해당 종합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2021~2023년)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2019~2020년)을 평가하여 합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실적평가 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3)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실적계수 x 전문업종별 배점)의 합계입니다.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배점한도 초과 불가, 전문업종별 배점합계는 총 배점한도(8점) 초과 불가합니다.

 

(4)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원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관련협회 통계완료(확정고시) 최종년도 기준)

 

 3) 품질평가점수최근 3년 간 조경공사 시공품질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최근 3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 시공품질평가결과는 LH e-Bid“My 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인도 평가입찰가격 평가,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는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되는 제출기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전자조달시스템“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되는 계약체결기한까지)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개찰 직후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래 서류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서류 제출처(발주부서) : LH 도시정비사업처(☏055-922-4559)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자료)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는 해당 건설기술인 모두를 포함하여야 함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발급자료)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5)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자료

 6)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업자 등록증 사본

 7) 자본금 검증 서류(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자본금 충족확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무재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나.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반드시 붙임 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가능


 가.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을 따릅니다. 특히,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LH 공사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가능한 계약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전문공사 업종 구성 및 전문공사 업종별 내역과 일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6.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등 첨부서류,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LH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3)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LH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LH 건설현장에서 적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LH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고,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5)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 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중단 사유로 계약기간 조정 요청 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18. 문의사항 연락처


    - 공사 관련 사항 : LH 도시정비사업처(☏055-922-4559)

    - 설계도서 열람 등 : LH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조성1팀(☏032-721-2037)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LH 본사 IT운영처(055-922-5507,6198,663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032-890-5142)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4월 15일

인천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 『Clean ABC

 

모든 임직원(All)이 기본(Basic)부터 다시 살펴

고객(Customer)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LH는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련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