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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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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9062-000 공고일시  2025/04/15 15:12
공고명 서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방 확장공사(건축)
공고기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고담당자 황나영(☎: 052-229-904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82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500,031 원
   
추정금액
134,23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0,7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40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05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방 확장공사(건축)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서향교2길 50 <서부노인복지관 별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2025년 4월 ~ 2025년 6월)

 라. 추정금액 : 금134,232,000원(금일억삼천사백이십삼만이천원)

    [추정가격 : 110,750,000원, 부가가치세 : 11,075,000원, 관급자재비 : 12,407,000원]

 마. 기초금액 : 금121,82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바.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건축, 기계설비)


2. 견적(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적격심사비대상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오세범(052-229-9051)


4.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15.(화) 17:00 ~ 2025. 4. 21.(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1.(월) 11:00,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일(별도통보 없음_투찰자 직접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다. 개찰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및 [별표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990]

 라.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의합니다.


8. 견적(입찰)보증금 납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하여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공단의 확인 요청에 낙찰자(계약자)는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공단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사후 정산

  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금 액

1,667,038원

2,116,128원

215,881원

1,081,576원

2,419,408원

236,024원

     1)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2)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나.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 제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노무비 지급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공사입찰공고,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 및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정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지원팀 황나영 (052-229-9041)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시설관리팀 오세범 (052-229-9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견적) 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