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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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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7840-000 공고일시  2025/04/15 16:09
공고명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건설(2단계)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담당자 금민정(☎: 053-803-802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3,69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182,013 원
   
추정금액
515,26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21,821,4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1,5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5-7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건설(2단계)

  1-2. 공사개요 : 도로건설 B=25m, L=120m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일원(성서공단로~대명천)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360일간)

               [준비기간(45일)+비작업일수(50일)+작업일수(220일)+정리기간(45일)= 360일(12개월)]

  1-5. 계약방법 : 도급시행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전문공사가 본 공사에 입찰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7. 기초금액 : 금353,691,000원(금삼억오천삼백육십구만일천원)

      【추정가격 321,821,400원(※품질시험비 3,125,400원 포함), 부가가치세 31,869,600원】

  1-8. 추정금액 : 금515,261,000원(금오억일천오백이십육만일천원)

      【추정가격 321,821,400원, 부가가치세 31,869,6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61,570,000원】

    ※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321,821,400원

1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12,637,490원

3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77,237,136원

2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8,618,568원

1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3,328,206원

29%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18.(금) 10:00 ~ 2025. 4. 22.(화)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4. 21.(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5. 4. 22.(화) 11:00, 대구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거나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서류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 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  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6.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7.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4-8.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      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0,182,013원으로 계산. 8-1, 8-3, 8-4 참조

  8-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096,221원

400,960원

3,930,323원

2,008,831원

  

  8-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20,278원)

  8-4.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3,125,400원)

  8-5.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8-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1과(☎053-803-8052)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정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2-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하며, 기성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3.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6.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7.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8.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85%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13-9.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13-10.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1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3-12.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13.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1)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1과(☎053-803-805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5.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도시건설본부

발주부서

토목1과

발주날짜

2025. 4. 

발주내용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건설공사(2단계)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건설공사(2단계)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건설공사(2단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