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 2025 – 607호
채상장 전수교육관 및 관리사 지붕보수정비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채상장 전수교육관 및 관리사 지붕보수정비
나.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13-1
다. 공사개요 : 지붕 해체보수 및 기와 번와보수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296,110,834원 ※ 기초금액 276,805,834원
공사 추정금액
(A = B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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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 = C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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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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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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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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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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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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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10,8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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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05,8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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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41,6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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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4,1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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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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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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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구분 : 기타공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 전 설계 내역 등은 우리 군 문화체육과(061-380-2815)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면허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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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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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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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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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1.(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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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3.(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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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3.(수)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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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전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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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 후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 업종평가 :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100%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군 재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 227,850,040원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증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기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 확인서, 시공실적 증명서, 제재처분 확인서, 각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발급)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다. 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관계 구비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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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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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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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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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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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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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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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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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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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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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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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6,3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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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임금, 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 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라.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 //hado. g2b.go.kr) –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합의서 및 노무비 통장사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노무비 압류 금지 적용 공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및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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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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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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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입찰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페이지(http://www.g2b.go. 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공휴일인 경우 전전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계약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우리군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비 임차, 인력고용, 지역업체 물품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붙임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을 위한 자율협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자.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및 장비임대료 등의 체불 발생 시 체불을 해결한 후 청구하여야 하고 향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전라남도 지역업체(담양군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자재구매시 지역업체(담양군업체 우선)에서 구매
②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담양군업체 우선) 사용
카.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건설기계 대여금 직불합의시 지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61-380-3290), 기획예산실 감사팀장(☎061-380-3030) 및 홈페이지(www.damyang.go.kr → 전자민원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하.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문화체육과(061-380-2815),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380-3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5.
담양군 재무관
[ 붙임 1 ]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을 위한 자율협약서
제1조 【목 적】이 자율협약서는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서 지역의 경기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중장비 임차 및 인력 고용, 하도급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식당등을 애용(담양사랑 상품권 구매)하여 지역경기부양에
협조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제2조 【효력기간】본 협약서는 2억이상 공사, 물품계약을 체결한 관외
업체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한다.
제3조 【의 무】관외업체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실적제출】업체에서는 현장대리인등을 통하여 중장비 임차,
인력고용 등 실적 발생시 지체없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약속 한다.
1. 중장비 임차계약 : 업체영, 대수, 사용일수, 금액 등
2. 인력고용 : 지역 인력고용 인원수 (인원, 사용일수, 금액)
3. 지역식당애용 등 담양사랑 상품권 구매 : 매수, 금액
4. 지역업체 하도급사항등
위와 같이 자율협약서에 의거 이행하기로 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담양군 재무관 귀하
[ 붙임 2 ]
임금 지불 서약서(제6조 관련)
저희 업체에서는 담양군에서 발주한 공사 ․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담양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담양군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