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힐링 제2025-47호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조성공사
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5.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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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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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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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서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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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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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1.2. 공 사 명: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조성 공사
1.3.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1.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 2025.06.15일까지
1.5. 공사내용: 아동힐링센터 지상1층로비, 지상3층 생활관, 지상4층 생활관
환경조성 공사
1.6.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본 공사는 기존 건물의 내부 가설․철거, 창호, 수장․목공, 금속, 타일, 조적․방수․금속․미장․창호․도장․가구․기계설비 등 다수의 공종의 복합공사이며, 현장여건,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 추후 하자 책임구분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시공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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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①=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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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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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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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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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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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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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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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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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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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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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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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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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이 공사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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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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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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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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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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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521,1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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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816,6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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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3,4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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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28,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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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515,1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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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 ☎ 02-2248-4567~9(시설)
5.3. 공사와 관련 한 설계도서, 현장 작업여건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3. 입찰서 제출
7.3.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5.(화) 17:00 ~ 2025. 4. 22.(화) 17:00
※ 본 공고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업과 연계 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7.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5. 4. 22.(화) 18:00
8.2.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3.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9.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5.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4.1.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5.1.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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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7.1.1. 설계서 열람 등 : 아동힐링센터 사무국, ☎02-2248-4567(시설)
17.1.2. 입찰,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아동힐링센터, ☎02-2248-4567(시설)
17.1.3.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17.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이를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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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장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장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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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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