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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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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9656-000 공고일시  2025/04/15 17:30
공고명 자혜은빛마을 외벽보수공사
공고기관 자혜은빛마을 수요기관 자혜은빛마을
공고담당자 양승민(☎: 042-586-888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4,6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1,593,624 원
   
추정금액
334,6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04,2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자혜은빛마을 공고 제2025-00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자혜은빛마을 외벽보수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서구 오동 175-1번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지상 3층, 4층(외부공사)

총사업비

금334,67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5. 4. 16.(수) 10:00

기초금액

334,670,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5. 4. 21.(월) 10:00

 

추정가격

금304,245,455원

개   찰   일   시

2025. 4. 21.(월) 11:00

 

부가가치세

금30,424,545원

개   찰   장   소

자혜은빛마을 입찰집행관 PC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개찰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및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복합적인 공정들이 수반되어 있어 건실한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견적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수 없습니다.(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음)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04. 16.(수) 10:00

  라.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04. 21.(월)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4.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1,593,624

5,186,244

6,583,385

671,618

3,364,841

5,787,536

    3)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견적서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열람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문의 사항은 자혜은빛 마을(042-586-8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자혜은빛마을 대표이사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