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6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양구종합스포츠타운 오수관로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사 업 량 : 내충격하수관 L=249m, GRP맨홀 3개소, 관보호공 L=31m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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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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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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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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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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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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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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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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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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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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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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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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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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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4. 16. 10:00 ~ 2025. 4. 21. 10:00
바. 개찰일시 : 2025. 4. 21. 11:00
사. 개찰장소 : 양구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아.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별 통보 없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령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해서 양구군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최근호)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군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방지 등의 방지, 하도급 업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사와 관련한 소요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양구군)에서 우선구매와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지역업체(양구군)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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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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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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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11. 하도급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양구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공사의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청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산정된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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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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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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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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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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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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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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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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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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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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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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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본 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33-480-784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480-7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5.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