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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0457-000 공고일시  2025/04/15 21:21
공고명 난곡로 사계절 생생정원 조성공사 (긴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담당자 윤가람(☎: 02-879-536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2,25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11,130,604 원
   
A 법정보험료
21,954,503 원
   
추정금액
593,36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9,078,000 원
추정가격
329,32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1,11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관악구 공고 제2025-891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적 격 심 사]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설계서 열람 : 관악구 공원녹지정책과 김민지 주무관( 02-879-6531)

 ※ 계약문의 : 관악구 재무과 윤가람 주무관( 02-879-5366)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입찰 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안내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서울특별시 공고) 

 Ⅶ.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Ⅷ.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 하도급지킴이 매뉴얼(조달청)

 X.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기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난곡로 사계절

생생정원 조성공사

(긴급)

난곡로[신대방역 ~ 난향동마을 마당(신림동 1736-3)] 자투리 녹지 15개소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362,254,000

추정가격

329,321,819

부 가 세

32,932,181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참가 허용)

공동이행방식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에 의거 (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11,130,604원)의 98/100미만 투찰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함

※ 총공사비 : 732,442,000원[도급비 금362,254,000원, 관급비 금370,188,000원]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공사개요 및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참고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장소

공고기간

2025. 4. 15.(화) ~ 2025. 4. 21.(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4. 16.(수) 10:00 ~ 2025. 4. 21.(월) 13:00

개찰일시

2025. 4. 21.(월) 14:00

입찰참가등록기한

2025. 4. 18.(금)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A값 : 아래 항목의 합산액(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언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954,503

4,338,575

5,507,359

561,845

2,814,872

8,114,852

617,000

-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362,254,000원

100

    -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은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1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재무과로 제출합니다.

  ■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아래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언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954,503

4,338,575

5,507,359

561,845

2,814,872

8,114,852

617,000

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공사초기부터 집행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제외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악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 뉴스소식 ⇒ 공고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관악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