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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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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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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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1-D3 토양오염정화 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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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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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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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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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정화공사 1식 등(세부물량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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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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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등 록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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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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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1. (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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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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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찰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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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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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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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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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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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2. (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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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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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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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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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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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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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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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 3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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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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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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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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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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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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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계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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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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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비
가. 예산액 및 기초예비가격(공개)
예 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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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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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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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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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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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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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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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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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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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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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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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금액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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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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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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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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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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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4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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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4,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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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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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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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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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업체
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 토양정화업(정화방법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이 반영되어 있는 등록증을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
참가등록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 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 건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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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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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
|
연금보험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
|
품질관리비
|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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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923
|
752,773
|
7,378,887
|
7,189,855
|
3,771,431
|
-
|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당해 공사 건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을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 까지 실시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업체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입찰참가
신청이 당 부대 심사가 완료된 후 입찰 등록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서
및 기타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서류(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의 열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설계서 열람은 당 부대 행정 면회실에서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하한율의
-2 +2% 범위내에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평가기준은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토양오염정화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토양
오염정화공사 등을 적용하고, 평가대상 업종은 토양정화업입니다.
1)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부채비율 : 100.91% - 유동비율 : 160.51%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및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마.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 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 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아. 동일가격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 니다.
차.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
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 사의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으로만 이루어진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의 해제 · 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육군 제8기동사단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고시, 통첩 및 국방부 공고,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
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
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위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11506)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71-41호 재정참모부
나. 전화 : 입찰등록 / 계약
- 입찰등록/적격심사에 관한사항 문의전화 : 031) 828-6502 재정부(계약부서)
- 공사현장/기술에 관한 문의전화 : 02) 371-2355 경기북부시설단(사업부서)
다. 전자입찰시스템 및 장애문의 - 방위사업청 전산개발과 : 02) 2079-111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4. 15(화)
육 군 제 8 기 동 사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