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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5-139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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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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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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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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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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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역 (소화약제 변경에 따른 저장용기 및 배관 등 교체)
※ 상세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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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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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4,000원(기초금액 : 986,604,000원, 관급자재비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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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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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4,000원(추정가격 : 986,604,000원, 부가가치세 : 0원)
※ 영세율 적용, 손해배상책임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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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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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수) 18:00 ~ 2025. 4. 2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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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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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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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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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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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 내용 및 기준은 붙임문서(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및 평가기준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총액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이며, 2인 이상 입찰자가 있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공동도급불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소화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공사와 협약한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보유자가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41,514,000원 영세율 적용) 발급 가능 여부를 제조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된 협약서 참조)
※ 확약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공사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교통공사 환경설비팀(☏042-539-3323)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공사설명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업종평가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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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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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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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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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업종 등록여부를 통보받은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주력업종 등록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실적의 평가는 환경설비팀(042-539-3323)의 판단에 따릅니다.
② 수행능력평가의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2023년 업종(업계) 평균 부채비율 104.1%, 유동비율 144.34%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③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는 42,185,352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 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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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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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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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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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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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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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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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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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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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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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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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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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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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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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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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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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필요)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한 결과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가.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 의 견적서 제출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업체(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 업체의 위반 업체 해당 여부를 도시철도 관련기관에 문서로 조회하여 위반업체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선정됩니다.
나. 관련 서류 제출 시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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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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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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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대전교통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기본제안요청서, 형식 및 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부터 10일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공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및 손해배상책임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3),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붙임4)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에서 부가세 제외 후 2.5%)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대전교통공사가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설명서 등 관련 : 환경설비팀(☎ 042-539-3323)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재무회계팀(☎ 042-539-3133)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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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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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 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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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
대전교통공사 계약담당
(붙임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기타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 손해,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및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와 모든 업무영역에서 임직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회사 등과 협조하여 인권 침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협력회사 선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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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체결일
계약 업체명 : 대표이사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2)
대전교통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전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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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 인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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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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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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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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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교통공사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 귀사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전자계약체결일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첨부로서 위 사실을 확인함)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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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공사와 계약함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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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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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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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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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작업시 적합한 보호구 또는 개인안전장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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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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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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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작업 전/후 작업장은 항시 정리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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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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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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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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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사고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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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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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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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회사의 방역수칙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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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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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실천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실천이 요구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권경영 이행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UN 세계 인권 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및 실행과정에서 인종, 장애, 종교, 성별,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전교통공사가 모니터닝 하도록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 전자계약서에 응답 시 인권경영이행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약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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