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긴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보수 기간병통합생활관 누수 보수 공사
나. 예 산 액(추정가격) : 636,379,630원(578,526,936원)
다. 공사현장 : 전북 익산시 여산면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기초예비가격공개 : 2025. 04. 16(수)
바. 입찰서등록마감일시 : 2025. 04. 21(월) 15:00
사.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025. 04. 22(화) 10:00
아. 개찰일시 : 2025. 04. 22.(화)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자.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2% ∼ 2%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공고 전일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 1), 2), 3) 중 하나 이상 등록된 업체
1) 건축공사업
2) 토목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기초예비가격)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50,930
|
8,950,404
|
913,095
|
4,574,651
|
12,212,875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미허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내지 제 5호 및 제 38 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선택 시 ‘면제사유 확약서’로 설정, 동의 및 면제사유는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 확약서 제출’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신 반드시 ‘입찰 보증금 면제사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서(전자보증서 미발급시) 발행시 피보험자명은 육군부사관학교(사업자번호 : 403-83-01588) 입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가) 종합건설사업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나) 전문건설사업자(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가)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92.13% / 유동비율 143.30%
가) 전문건설사업자(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부채비율 72.54% / 유동비율 152.05%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
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하한율(-2∼2%)의 범위에서 15개가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 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등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산업안전보건법」등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 훈령 등 입찰관련 법류 및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입찰 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승인된 날로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
달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성에 암호가 선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입찰서
제출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안내 및 문의
가. 주 소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옥금동길 6, 육군부사관학교 재정실
나. 연락처
(1) 공사내역(설계) 문의 : 육군부사관학교 지원과 공사담당 (063-859-6170)
(2) 입찰, 적격심사, 계약관련 업무 : 육군부사관학교 재정과(063-859-6154)
(3) 전자계약 업체등록 및 시스템 문의 :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1577-1118)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육군부사관학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