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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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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SCH00182025-05845-01 공고일시  2025/04/17 07:32
공고명 25-부-00사 부두시설물 개선공사
공고기관 해군작전사령부 수요기관 해군작전사령부
공고담당자 박우현(☎: 051-679-232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17 09:00 ~ 2025/04/22 14: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3,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08,921,102 원
   
A 법정보험료
24,219,253 원
   
추정금액
564,58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13,2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적격심사기준 심사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5-부-00사 부두시설물 개선공사

   나.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다. 과업 설명일시/장소 : 상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라. 입찰등록마감 일시 : ’25. 4.22.(화) 14:00

   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5. 4.23.(수) 10:00

   바. 입 찰 일 시 / 장 소 : ’25. 4.23.(수) 10:30 / 입찰 집행관 PC

   사. 예  산  액 : \564,586,000.(부가가치세 포함 / ’25년 현금)

       1) 추정금액 : \564,586,000(추정가격 : \513,260,000 + 부가세 : \51,326,000 + 도급자관급 : \0)

   아.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자. 공 사 내 용 : 물량내역서, 도면, 시방서 참조

   차. 공 사 현 장 : 부산광역시 남구(부대지정장소)

   카.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564,586,0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440,952,410(78%)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23,633,590(22%)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모두를 등록한 업체로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본점소재지)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에 따라 건설업 허가부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객관적인 발급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서류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의 무효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퇴직공제부금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체계상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방전자조달(D2B) 체계상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비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 안전관리비는 국방전자조달(D2B) 체계상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나)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품질관리비는 국방전자조달(D2B) 체계상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나)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처리 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 “다”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제,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국방부「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849호, ’23.10.24.)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적용하며, 평가대상 기준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 ‘제2021-1232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대상 공사구분별 시공실적이 인정됨으로써, 각 종합·전문건설사업자는 대상 공사구분별 고시

           기준에 의거 관련 협회로부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세부 평가기준

          

구 분

업 종

기 준

시공경험

평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에 한하여 인정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에 한하여 인정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구분)

* ’21년이전 실적 인정 / ’21년부터 실적 미인정

경영상태

평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부채비율 : 108.98%  ⋅유동비율 : 143.94%

* ’23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부채비율 : 92.13%  ⋅유동비율 : 143.30%

* ’23년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라. 적격심사는 예정가격-A의 87.745% 이상인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실시하며, 수행능력평가(20점) + 입찰가격평가(80점)가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마.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적격심사기준」제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바.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자.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 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대상 공사 중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협상(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협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

      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도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5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          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내역서, 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카.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파.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거.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해당 견적제출 품목에 대한 규격 (사양서, 견본 포함) 및 단가, 기한, 단종여부 등 조달판단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너.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일반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게시글 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 작전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바랍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감찰과 : ☎ 051-679-6733)


14.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등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95(용호동) 해군 작전사령부(우 48563)

    나. 문의전화

    1) 계약관련사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051-679-2325)

                          * E-Mail : bwh0422@navy.mil.kr

    2) 설계/시공자격/공사관련사항 : 00전대 00대 설계담당/감독관(010-4631-6195)

    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운용 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서비스

       데스크(T. 1577-1118 → 내선번호 1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긴급)공고합니다.


2025. 4.17.(목)


해 군  작 전 사 령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