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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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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4599-000 공고일시  2025/04/17 11:19
공고명 안심뉴타운단지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담당자 정창민(☎: 053-670-31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36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487,931 원
   
추정금액
165,6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2,14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5,29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2025-1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심뉴타운단지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

  나. 공사개요

      - 배수관 부설(D=200㎜ L=436m)

      - 제수변 부설(D=80~200㎜) N=12개소

      - 감압밸브실 설치(D=200㎜) N=1개소

  다.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 345-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마. 추정금액 : 금165,656,000원

     (추정가격 : 금82,149,091원, 부가세 : 금8,214,909원, 관급자재비 : 75,292,000원)

  바. 기초금액: 금90,364,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A값은 금5,487,931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16,96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7,596원)

국민연금보험료

(1,544,806원)

퇴직공제부금비

(789,56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78,998원)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18.(금) 10:00 ~ 2025. 4. 23.(수)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2025. 4. 23.(수) 11:00,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입찰집행관PC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코드 4996) 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이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공사로서 주공정이 상수도 공사이므로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신설공사에 해당합니다.

    

5.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무팀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8개, +7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이행능력을 갖춘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216,96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7,596원)

국민연금보험료

(1,544,806원)

퇴직공제부금비

(789,56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78,998원)

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1)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의 주요 목록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차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이해충돌 방지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리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공사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낙찰율을 적용(소숫점 이하는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자. 공고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공고의 내용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동부사업소 관리팀(☎053-670-3112)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동부사업소 공무팀(☎053-670-318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

  라.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www.dgwater.go.kr)의 「입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부서

동부사업소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안심뉴타운단지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동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