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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3378-000 공고일시  2025/04/17 13:31
공고명 2025년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 도마큰시장 전기공사
공고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요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형석(☎: 042-380-307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95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8,214,123 원
   
A 법정보험료
3,798,292 원
   
추정금액
85,2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0,87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26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2025 -    호

 

 

입  찰  공  고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 도마큰시장 전기공사

나. 공사개요 : 배관공사, 배선공사, 분전반공사 *설계서 참고

다. 공사금액 : 금85,224,000원(금팔천오백이십이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금액(원)

85,224,000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자설치)

66,959,000

60,871,818

6,087,182

18,265,000

라.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규격서(시방서)등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4. 17. ~ 2025. 04. 25. 16: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함.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04. 25. 17:00

나. 개찰장소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총무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요건(1~4)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15.10.0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허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2)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 평가 참가자격 및 일체 권리를 박탈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진행하며,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계약이행 능력 심사 점수)이상 획득한 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은 3,798,292원입니다.

구 분

계상금액(원)

비고

합  계(A값)

3,798,292

 

국민연금보험료

1,149,130

 

국민건강보험료

905,2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7,231

 

퇴직공제부금비

587,3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9,339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 까지 동시에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라 항의 규정에 의해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 순공사원가 : 58,214,123원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사. 적격심사는 1순위부터 실시하여 심사결과 낙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순위자 순으로 실시하거나 재입찰할 수 있음.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에 의함.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함.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이행 서약제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9. 입찰 무효 및 취소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10.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사 항

 

가.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 통보.

나.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규격서(시방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마.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는 전자입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3)

2)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총무팀(☎042-380-3075)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