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5311-000 공고일시  2025/04/17 13:44
공고명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실외드론비행장 외부환경개선 전기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경진(☎: 041-630-558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32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478,846 원
   
추정금액
89,42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4,84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9,1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1】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실외드론비행장 외부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7. 12.까지

공사내용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비행장 외부환경개선에 따른 전기공사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9,429,000원

60,329,000원

54,844,546원

5,484,454원

29,100,000원

0원

※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2. 계약방식

  가. 공사공종: 전기공사업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권장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18. 10:00

2025. 4. 23. 10:00

2025. 4. 23.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의계약 안내 공고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홍성군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제기간동안 홍성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지원청, 학교, 사업소,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배제 업체로 등록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98,984원

1,141,165원

116,418원

0원

1,322,279원

0원

0원

3,478,846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에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지 않을것 임을 약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청렴 공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2】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착공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사건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견적 공고, 설계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 따릅니다.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안내서 등과 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3, 담당자 강성규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이경진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1, Fax: 041-632-4163, E-mail: cnhsed@cne.go.kr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약이행 특수조건」 적용하며, 낙찰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청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급 직불금 보다 우선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우리 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확인서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 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계약보증서 특약 설정

  특기사항: 계약보증기간은 실제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함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름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붙임의 홍성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