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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 4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4. 17.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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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 실증재배사 비가림 기반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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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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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5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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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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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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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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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7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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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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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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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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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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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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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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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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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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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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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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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86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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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금878,1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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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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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7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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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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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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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합산 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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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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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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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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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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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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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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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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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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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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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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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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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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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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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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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나. 공사현장 :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148-1
다. 사업개요
① 경량철골조 구조 및 강파이프구조
② 지상 1층(폭 8m × 길이 22m × 동고 8m : 비가림 하우스)
③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작업장)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5.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버섯연구팀(041-830-6811)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부여군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041-830-2554)
- 공사에 관한 사항 :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버섯연구팀(041-830-681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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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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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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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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