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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5629-000 공고일시  2025/04/17 14:26
공고명 여과지 정수밸브감시시스템설치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공고담당자 김지은(☎: 02-3146-5313)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8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9,880,000 원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9,8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8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5-5호

공사 지명경쟁 입찰 공고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여과지 정수밸브

감시시스템설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5월 23일까지

기초금액

99,880,000

추정가격

90,800,000

부 가 세

9,080,000

※ 지명경쟁, 단독, 총액입찰(낙찰하한율 87.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김현철 주무관(☏ 02-3146-5384)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 4. 17. (목) 15:00 ~ 2025. 4. 29. (화) 12: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4. 17. (목) 15:00 ~ 2025. 4. 29. (화) 12:00

개찰일시

 2025. 4. 29. (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하남시 서하남로 29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건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며 입찰참가대상자는 ㈜규보시스템, ㈜에이치코비, ㈜에코시스텍, 중앙아이엔티(주), ㈜테크윈시스템 5개사로써 대상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주력분야:정보통신공사)로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 유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장(계측)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18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일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제출서류(입찰대상자) : 입찰참가승낙서 1부

   2025. 4. 29.(화) 12시까지 이메일(haechi23@seoul.go.kr) 송신하여 주시고, 반드시 유효한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컬러 스캔 파일로 송부 후 전화확인(02-3146-5313, 김지은 주무관) 하시기 바라며, 미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관리비(924,437원)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 지침서 참조 )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김현철(☏ 02-3146-5380)

    ※ 계약문의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김지은(☏ 02-3146-53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3)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2019. 2.>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    종

 

근로장소

 

작업내용

 

계약기간

20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급여산정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 (시간당)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요일 ~   요일, 휴게 2시간)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휴일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계약 

해지사유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요령 >

 

① 직종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임금 : 기본 급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급여산정내역의 기본급여와 같은 금액을 기입하며, 지급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무보정경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보정경비 금액 및 지불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불함

③ 기본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급의 기본급여액이며 시중노임단가 이상 기입(근로시간 기준은 8시간, 식대 및 숙박비는 제외금액(사업주가 지급하고자 할 때는 별도 계상하여 제공하여야 함))

④ 법정수당 : ③기본급여액의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기입하고 근로시간이 적용기준에 만족할 경우 지불한 금액

   - 유급주휴, 연차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100% 적용

   - 연장, 야간 및 휴일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50% 적용

⑤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 후 근로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일 40시간 이내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⑥ 휴일 :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근로자와 상의하여 평일에 정할 수 있음.(소정근로일은 1주일에 5일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월~금 적용)

⑦ 기타근로조건 : 근로자의 기능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2주(14일)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능도 평가에 따라 기본급여를 재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

⑧ 안전장구지급확인 : 안전장구 지급여부를 동의하고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 후 근로함

⑨ 교부 :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필히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붙임 4) 전자인력관리제 사용 가이드

 

 

전자카드제 수행 가이드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첫 번째 할 일 : 시스템 등록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① 시스템 등록

  - 전자인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https://ecard.cwma.or.kr) 접속

  - 등록을 위한 준비물 (협력업체도 모두 등록)

   1) 법인인증서 : 시스템 등록(회원가입) 및 현장등록을 위해 필요

   2) 원수급 공제가입번호 : 현장등록을 위해 필요

    ※ 공제가입번호가 없는 하수급의 경우 원수급의 공제가입번호로 현장등록

     (공제가입번호:                    ) ☞ 협력업체에도 공지

Q. 현장에 법인인증서 취급자가 없는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장등록 과정 및 현장등록 이후 법인인증서 사용자가 현장에서 개인인증서를 사용할 담당자(대리인)를 지정하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6자리 등록코드를 받은 현장담당자가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사 법인인증서 사용자에게 연락해서 등록을 요청하세요.

     ※ 자세한 사용방법은 시스템 접속 후 교육자료(사업주 담당자 매뉴얼) 참조

 ② 단말기 설치

  - 현장 작업동선을 분석하고 설치위치와 설치대수를 결정

  - 단말기 업체 연락 후 설치 진행(https://ecard.cwma.or.kr ‘단말기 설치안내’ 참조)

�� 두 번째 할 일 : 전자카드 발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형(체크/신용) 카드입니다.

 - 금융실명제에 따른 정확한 근로자 신상정보 확인, 금융기관의 전국적·전문적인 카드발급 인프라 활용을 통한 현장업무 경감,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근로자의 카드소지율 개선, 향후 적정임금제 등 각종 정책적 활용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금융형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즉시 발급가능 합니다.

 ① 현장 출입 전, 근로자가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지점을 방문하여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금융기관 방문 지참서류

 

 

 

내국인 ①신분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외국인 (공통서류) ①외국인등록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H-2비자 추가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 발급관련 문의 : 하나은행(1599-1111) / 우체국(1588-1900, 1599-1900)

 ② 인력수급 단계 카드발급 안내

  -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자카드 사용이 필요한 현장임을 안내

  - 인력사무소에 수급 시, 사전 카드발급 필요안내

�� 번째 할 일 : 근로자 교육과 사용관리를 실시합니다.

① 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현장안내 (아침조회, 집체교육 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안내 및 카드발급 방법·지참서류 안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주요 안내사항

1. 이 현장에서는 출입증으로 금융형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2. 퇴직공제 적립, 임금확인, 경력관리, 안전관리 용도로 사용됨

3.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함

4. 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며, 한번 발급받아 전국 모든 전자카드 현장에서 사용가능하며, 금융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급받아 출퇴근 기록에 사용해야 함

5. 신용불량,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근로자와 전혀 관계없이 발급 됨

   ※ 카드 발급 시 참석하여 적극적인 근로자 통제·관리가 반드시 필요

 ② 출퇴근시 카드사용 관리

  - 아침조회(TBM 등) 시 카드 미사용자 카드 발급, 태그 안내

 ③ 카드 미발급자, 발급 거부자 관리

  - 출입증으로서의 카드 발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은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지문등록 안내, 미발급자 관리

�� 네 번째 할 일 : 일일 사용률과 정보를 관리합니다(시스템).

 ① 근로내역 확인 (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 전자카드 태그 근로자의 소속과 직종, 퇴직공제 대상여부를 관리

    ※ 소속·직종 관리는 최초 1회 필수이며, 협력업체도 시스템 등록하여 관리 필요

② 카드 미사용자 관리 (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 카드를 찍지 않은 근로자를 확인하여 지도감독 실시

  - 금일 작업인원과 전자카드 태그인원을 비교확인

  

TIP. 미사용자 관리감독 방법

 1) 일일 근로내역을 다운로드 (엑셀저장 버튼 클릭)

 2) 엑셀파일에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작업일보 기준(업체별 또는 직종별) 정렬

 3) 차이가 발생하는 업체 또는 직종의 미태그자 확인 후 관리감독

  ※ 미태그자는 현장 근로자 출입관리 방침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할 일 : 매월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근로내역 확정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 협력업체 퇴직공제 담당자가 업체소속 근로자의 월간(1일∼31일) 근로내역을 확인, 수정(미사용자는 추가) 후 저장

  - 원수급 대표사의 퇴직공제 담당자가 전체 내역을 확인 후 내역 확정(마감)

 ② 근로내역 신고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신고)

  - 원수급 담당자가 확정한 근로내역 불러와 퇴직공제 신고 실시

 ③ 신고·납부현황 관리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월별신고 납부현황)

  - 월별로 신고한 근로내역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 현황을 확인

    ※ 자세한 퇴직공제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참조

□ 상기 업무는 현장 담당업무에 맞게 나누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참고 : 현장 준비 자체점검 리스트 1부.

현장 준비 자체점검 리스트

순번

구분

확 인 사 항

확인

비고

1

사용자 등록(회원가입)이 되었습니까?

 

2

원수급 사업주가 법인인증서를 통해
현장을 등록하였습니까?

 

3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일에 맞춰

단말기 설치 일정을 잡았습니까?

단말기업체명/

단말기종류

/

설치계획일

.  .  .

4

(법인인증서 없는 경우)
개인인증서 사용자를 등록했습니까?

 

5

협력업체가 원수급 현장에
모두 등록하였습니까?

협력업체 수/

등록 완료 수

 /

6

단말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실제 설치일

.  .  .

7

단말기 작동이 정상적입니까?

 

8

매일 근로자 관리 및 퇴직공제 업무를 위한
업체별 현장담당자가 지정되었습니까?

 

9

인력수급 시 및 협력업체 담당자들에게

전자카드제 적용에 따른 안내가 되었습니까?

 

10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원·하수급 모두 포함)들이

전자카드 발급 및 소지하고 있습니까?

 

11

투입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태그하고 있습니까?

 

12

투입 근로자들의 소속 및 직종이

적절한 주기로 지정되고 있습니까?

 

근로내역 확정시 전자카드 태그 근로자의

출력공수가 알맞게 입력되었습니까?

 

13

근로내역 확정시 전자카드 미태그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알맞게 추가했습니까?

 

14

퇴직공제 비대상 근로자(ex. 정규직 근로자,

단말기 테스트 등)를 비대상 처리했습니까?

 

15

확정한 근로내역을 신고했습니까?

 

16

신고한 근로내역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했습니까?

 

17


□ 기타 안내자료 (https://ecard.cw.or.kr 공지사항 내 게시)

 -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 자주하는 질문 등

(붙임 5)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설치관련 관련법령 발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금액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④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에 발급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자카드의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제31188호> 

제2조(전자카드 발급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와 이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

  ②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붙임 6) 노무비 청구 공문(예시)


묶음

(붙임 7) 노무비 청구명세서(예시)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기본

2021년 ◯월  노무비 청구명세서(안)

노 무 비

⑧ 원 천 징 수 내 역

영수인

비고

계약자명

㈜◯◯토건

③근로일수

노무금액

①직종

성명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기본급여

노무비

단가

노무비

총액

노무비

청구액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a)

건강보험료

(b)

장기요양

고용보험료

공제액

합계

차감

지급액

연락처

 

주민번호

유급주휴,연월차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지원금

(c)

지원금

(d)

28

29

30

31

 

 

 

 

 

 

 

 

 

 

실공제액

(a-c)

실공제액

(b-d)

연장·휴일・야간

⑤보정금액

1

조력공

최◯◯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4.0 

200,000 

5,800,000 

6,380,000 

32,400 

3,240 

261,000 

193,430 

19,827 

46,400 

556,297 

5,698,13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0 

 

 

 

1.0 

1.0 

1.0 

 

 

 

 

 

 

 

 

 

 

2.0 

 

 

 

2

반장

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4.0 

250,000 

7,250,000 

7,975,000 

64,800 

6,480 

326,250 

241,780 

24,782 

58,000 

722,092 

7,095,93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0 

 

 

 

1.0 

1.0 

1.0 

 

 

 

 

 

 

 

 

 

 

2.0 

 

 

 

3

보통인부

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4.0 

200,000 

5,800,000 

6,380,000 

32,400 

3,240 

261,000 

193,430 

19,827 

46,400 

556,297 

5,698,13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0 

 

 

 

1.0 

1.0 

1.0 

 

 

 

 

 

 

 

 

 

 

2.0 

 

 

 

4

용접공

백◯◯

 

 

 

 

 

 

 

 

 

1.0 

0.5 

 

 

 

 

1.5 

230,000 

345,000 

379,500 

3,240 

320 

 

 

 

2,760 

6,320 

338,680 

 

 

 

 

 

 

 

 

 

 

 

 

 

 

 

 

 

 

 

 

 

 

 

 

 

 

 

 

 

 

 

 

 

 

 

 

 

 

5

용접공

석◯◯

 

 

 

 

 

 

 

 

 

1.0 

0.5 

 

 

 

 

1.5 

230,000 

345,000 

379,500 

3,240 

320 

 

 

 

2,760 

6,320 

338,680 

 

 

 

 

 

 

 

 

 

 

 

 

 

 

 

 

 

 

 

 

 

 

 

 

 

 

 

 

 

 

 

 

 

 

 

 

 

 

6

용접공

이◯◯

 

 

 

 

 

 

 

 

 

 

 

 

 

 

 

12.0 

230,000 

2,990,000 

3,289,000 

25,920 

2,590 

134,550 

99,710 

10,220 

 

272,990 

2,951,27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7

조력공

이◯◯

 

 

 

 

 

 

 

 

 

 

 

 

 

 

 

4.0 

200,000 

800,000 

880,000 

5,400 

540 

 

 

 

 

5,940 

794,060 

 

 

 

 

 

 

 

 

 

 

 

 

 

 

 

1.0 

 

 

 

 

 

1.0 

1.0 

1.0 

 

 

 

 

 

 

 

 

 

 

 

 

 

 

8

 

 

 

 

 

 

 

 

 

 

 

 

 

 

 

 

 

 

 

 -  

 

 

 

 

 

 

 

 

 

 

 

 

 

 

 

 

 

 

 

 

 

 

 

 

 

 

 

 

 

 

 

 

 

 

 

 

 

 

 

 

 

 

 

 

 

 

 

합 계

 

 

 

3.0 

3.0 

3.0 

3.0 

 

5.0 

4.0 

3.0 

3.0 

3.0 

3.0 

91.0

 

23,330,000 

25,663,000

167,400 

16,730 

982,800 

728,350 

74,656 

156,320 

2,126,256 

22,914,894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5.0 

 

10.0

 

 

 

 

5.0 

5.0 

5.0 

 

 

 

 

 

 

 

 

 

 

6.0

 

 

 

< 노무비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

 

① 직종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공수 :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0을 적용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할 경우는 8시간 환산하여 기입(예, 4시간 연장근로시 0.5공수 추가)

    ※ 공수는 1할 단위로 적용하면 계산이 용이함

③ 노무비

  ∙ 기본급여 근로일수 : 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 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한 모든 근로일수 합계

  ∙ 유급주휴 근로일수 : 1주일 단위로 소정근로 개근한 주 합계(전월 마지막 주는 포함하고 금월 마지막 주는 다음달로 이월 하여 산정)

  ∙ 연차 근로일수 : 1개월 개근시 1일 산정

  ∙ 연장・휴일・야간 근로일수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 합계

④ 노무비 단가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급의 기본급여(시중노임단가 이상)

⑤ 보정금액 : 현장여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보정경비 금액 및 지불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 함

⑥ 노무비 총액 : 근로일수에 노무비 단가를 적용한 금액(연장・휴일・야간근로는 노무비 단가 50% 적용, 유급주휴(연원차 포함)는 노무비 단가 100% 적용 )

⑦ 노무비 청구액 : ⑥ 노무비 총액에 부가세 10% 포함한 금액

⑧ 원천징수 내역

  □ 근로소득세

   ⦁ 개    념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국세, 직접세)

   ⦁ 적용대상 : 모든 근로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55%),

      ※ 산출세액 = ([일급 - 15만원] × 6%)

             일급 = (노무비 총액 – 15만원 이하 일급)/근무일수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주민세

   ⦁ 개    념 : 지방자체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지방세, 직접세)

   ⦁ 적용대상 : 모든 근로자

   ⦁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 10%

  □ 국민연금보험료

   ⦁ 개    념 :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적용대상 :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60세까지 납부)

   ⦁ 결정세액 : 기준소득월액 × 9%(근로자 4.5%, 사용자 4.5%)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 31만원~486만원

  □ 건강보험료

   ⦁ 개    념 :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보험료를 내고 공단에서 운영하다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

   ⦁ 적용대상 : 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거나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 이상 근무하고 1월간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결정세액 : 기준소득월액 × 6.99%(근로자 3.495%, 사용자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개    념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

   ⦁ 적용대상 : 건강보험료와 동일

   ⦁ 결정세액 : 건강보험료 × 12.27%

 □ 고용보험료

   ⦁ 개    념 :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 적용대상 : 모든 근로자(65세 이상 및 외국인근로자 제외)

   ⦁ 결정세액 : 월급여 ×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