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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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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5981-000 공고일시  2025/04/17 15:46
공고명 2025년 상반기 예초 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강다영(☎: 033-440-153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6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1,6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6,06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2호


2025년 상반기 예초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 4. 17.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5년 상반기 예초 공사

  나. 공사내용: 상반기 녹지대 예초, 2회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

  다.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공종구성: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0%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6. 30.(월)까지

  바. 공사대상: 관내 공립학교 전체(15교)

  사. 공사추정금액: 금61,67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재)

  아. 공사기초금액: 금61,67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61,670,000

61,670,000

56,063,636

5,606,364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1.(월)

10:00

2025. 4. 24.(목)

10:00

2025. 4. 24.(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종코드 4993]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입찰참가 시 적용되었던 「지문인식 신원확인」의무 제도는 2024. 1. 1. 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견적제출 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화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담당자: 경혜인, 033-440-1551)에서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찰하한률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인 업체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공고문 9. 가 참고

  다. 개찰결과 낙찰 1순위자(낙찰예정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간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특히,‘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항-다호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7항-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A값)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429,017

1,125,747

145,784

0

661,115

182,000

0

3,543,663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안내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하도급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자재대금, 노무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으로서,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관련법령,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과업지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팀(☎033-440-1535)

  나. 과업에 관한 사항: 행정과 학교지원팀(☎033-440-1551)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서식)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화천교육지원청에서 평가 예정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