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6585-000 공고일시  2025/04/17 16:56
공고명 하담숲길 보행등 설치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이송이(☎: 02-2680-260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07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57,557 원
   
추정금액
49,59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8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1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시 공고 제2025-995호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하담숲길 보행등 설치공사

 ○ 공사위치: 하안동 711-2

 ○ 공사내용: LED 철제보행등주 및 등기구 7본 설치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 총공사금액: 금49,598,000원(금사천구백오십구만팔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9,598,000

46,079,000

41,890,000

4,189,000

3,519,000

-

 ○ 본 견적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4. 17. 18:00부터

 2025. 4. 23. 10:00까지

 2025. 4. 23. 11:00까지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광명시 내 소재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애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 값 : 657,557원

 ○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 한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자(우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

-

-

-

657,557

657,557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 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공사 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도로과(☎02-2680-2938)


2025.  4.  17.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