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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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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1699-000 공고일시  2025/04/17 16:56
공고명 [긴급]울산고 구)울산중동 석면해체철거 공사 입찰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고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안형준(☎: 052-297-770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9,49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40,400,211 원
   
A 법정보험료
38,646,167 원
   
추정금액
499,49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4,0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고-1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 15길 15

그림입니다.

전화 : 052-290-7003

전송 : 052-298-5502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9호

    공   사   명 : 울산고등학교 구)울산중동 석면해체철거 공사

    개 찰  일 시 : 2025. 4. 23.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고등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고등학교 행정실 안형준 (☎ 052--290-7003)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고등학교 행정실 안형준 (☎ 052--290-7003)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 울산광역시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6.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교육부 2023. 4.)


[긴급]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7.

울산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울산고등학교 구)울산중동 석면해체철거 공사

 1.2.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1.4. 공사개요 : 울산고 내 유휴건물인 구)울산중동의 석면 해체철거 공사

1.5. 추정금액: 금499,499,000원

     (추정가격 454,090,000원 + 부가세 45,409,000원)

 1.6. 기초금액: 금499,499,000원 (추정가격 454,090,000원 + 부가세 45,40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울산광역시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링크

https://use.go.kr/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bbsSn=2005&q_bbsDocNo=168802777849953&q_searchKeyTy=&q_searchVal=&

위치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배점한도는 『울산광역시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3억 이상 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낙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고등학교 행정실 안형준 (☎ 052-290-700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7.(목) 17:00 ∼ 2025. 4.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5. 4. 23.(수)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울산광역시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억 이상의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9.3.1.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본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기준으로 합니다.

  9.3.2. 계약담당자는 가격개찰 이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라장터 상의 입찰자의 정보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는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

  9.3.3.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선정 시 3순위까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A 값)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9,535,257

12,103,993

1,234,815

6,186,485

9,585,617

38,646,167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 1]「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울산고등학교 행정실 안형준 (☎ 052-290-7003)

   - 계약에 관한 사항: 울산고등학교 행정실 안형준 (☎ 052-290-7003)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적격심사기준: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주소 : www.g2b.go.kr)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본 공사의 내역에 미포함되어 분리발주되는 내역으로는 집기이전, 사전청소, 공기질 관련(비산 및 잔류 석면)이며, 본 공사에 포함된 고재(M-Bar, 실외기, 냉난방기 배관 일체)는 지정된 장소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17.6.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024. 4. 17.

울산고등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고등학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5학년도 울산고 구)울산중동 석면해체철거 공사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고등학교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울산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580호(2018.12.4. 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218호(2021.6.24.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281호(2021.8.26.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2-311호(2022.6.27.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 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 공사 수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 ․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2호서식)

   3. 석면 해체제거 실적증명서 1부(별지 3호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4호서식, 별지 5호서식)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공사 수행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사립학교는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사립학교는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사립학교는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사립학교는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0

5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5

5

신인도

- 신인도 평가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간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0점)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1억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면적+분무재면적×6

     학교석면 실적 = (학교 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면적+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미평가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업체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

+4.0

+2.0

 0

-2.0

-4.0

-

-2.0

0

+2.0

+1.0

 0

-1.0

-4.0

-

-1.0

0

+1.0

+0.5

0

-0.5

-4.0

-

-0.5

0

 

 

  3.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 지역제한 입찰방식과 관련없이 적용한다

  ③ “나” 관련법규 준수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한다 

  ④ “다”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다”의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⑥ “마”의 평가는 모범납세자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결격사유(△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표 3〕


제출서류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평가

6

7

- 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8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


공  사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울산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울산고등학교 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석면 해체제거업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시공경험(실적평가)

 

 

 

경영상태

 

 

 

신인도평가

 

 

 

입 찰 가 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별지 제3호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울산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울산고등학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