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 63호
공사 입찰 공고
[남천동 직원숙소 주거환경 개선 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천동 직원숙소 주거환경 개선 공사
나. 공사위치: 부산시 수영구
다. 공사개요: 노후 직원숙소 개보수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마. 추정금액: 369,000,000원(추정가격: 335,454,546원 + 부가가치세: 33,545,454원)
바. 기초금액: 369,000,000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아.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44.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40.1%),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15.8%)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설계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및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3.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서 게시기간: 2025. 4. 17.(목) ~ 2025. 4. 25.(금) 10:00
1)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4. 23.(수) 10:00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4. 25.(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4. 25.(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 재입찰 허용여부: 허용안함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업종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
* 본공사는 종합적인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현장설명 등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우리청 운영지원과 051-609-6212)은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2) 납부기한: 2025. 4. 24.(목) 18:00
나. 상기 6.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우리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위 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자료를 기한 내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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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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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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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공고문의 과업지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 타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와 과업설명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으로〔계약․입찰에 관한사항 : 051-609-6251(운영지원과), 공사 관련사항 : 051-609-6212(운영지원과)〕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홈페이지(http://portbusan.go.kr)에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