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대상공사 전자입찰(견적)안내[소방]
※ 주력분야를 요구하는공사로 타 주력분야 등록 업체 개찰 전 사전 판정단계에서 제외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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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보조금이 포함된 공사로서 예산 사정상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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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치매전담실 증개축 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소방(기계, 전기)공사
다. 공 사 현 장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한로 58 즐거운우리집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공 사 내 용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시설 소방공사 1식(세부내역 참조)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지상1층 ~ 지상3층,
연면적 609.03㎡
바. 추 정 금 액 : 금98,9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 초 금 액 : 금98,912,000원(추정가격 89,920,000원, 부가세 8,992,000원)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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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금) ~ 4.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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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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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금) 10:00 ~ 4. 2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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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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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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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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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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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5. 4. 25.(금)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 통보 없음).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공사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함
나. 지역제한(경기도, 용인시 우대)대상 공사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
라. 비적격심사대상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를 등록한 업체로서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업체
나. 입찰서 제출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현장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한로 58 ☎ 031-335-9911)로 문의
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함
6. 입찰서 제출(투찰)/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별첨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결과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A값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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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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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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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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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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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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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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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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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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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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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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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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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12.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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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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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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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별첨2】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계약 체결합니다.
나.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사착공일입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ㆍ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민간공사로써 공사현장, 설계도면, 설계내역을 필히 열람하여야 하고, 예산관계상 설계내역서(공사원가계산)가 건설표준 품셈단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의 본 공사비, 설계예정가와 공사비 관련 설계도서는 현장여건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사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설계예정가격 기준의 설계도서입니다.
※ 본 공사는 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에서 집행하여 발주하는 민간공사로 예산관계상 설계도서, 설계내역서가 건설표준 품셈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본 공고의 입찰공고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설계도서 중 하나라도 명시가 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 적용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물가 변동 배제특약을 준수합니다.
바. 소방 감리도 포함합니다.
사. 본 공사는 전체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사이므로 입찰, 계약, 기성대가, 정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됨으로 필요서류와 절차를 법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는 공사 공정율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 본 공사는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질의사항은 본 법인 사무국 ☎ 031-335-9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년 4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
【별첨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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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요기관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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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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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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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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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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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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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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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시설 소방/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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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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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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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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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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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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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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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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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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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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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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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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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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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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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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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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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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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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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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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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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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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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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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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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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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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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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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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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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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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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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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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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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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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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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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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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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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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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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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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안전보건 관리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치매전담시설 증개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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