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7687-000 공고일시  2025/04/18 10:15
공고명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공고기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수요기관 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고담당자 이종은(☎: 031-950-186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08,36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94,366,773 원
   
A 법정보험료
284,758,798 원
   
추정금액
2,853,22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3,240,000 원
추정가격
2,098,51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44,8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고 제2025-1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나. 공사위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진입도로(L=0.3㎞, B=20m) 및 부채도로(L=0.07㎞, B=7m) 개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간

  마. 기초금액: 금2,308,366,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 C )

부가가치세

(D)

관급비

도급자(E)

관급자

2,853,226,000

2,308,366,000

2,098,514,546

209,851,454

544,860,000

133,240,000


  ※ 사전규격 공개 중 2025. 4. 1.자 제비율 변동에 따른 기초금액 변동이 있음으로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도급예정액은 금1,000,000,000원입니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와 안정성 및 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참가기간: 2025. 04. 18.(금) 11:00 ~ 2025. 04. 24.(목) 11:00

  나. 개 찰 일 시 : 2025. 04. 24.(목) 12:00, 입찰 집행관 PC

  다. 재입찰개찰 : 2025. 04. 24.(목) 17:00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지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팀(☎031-950-1924)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종합건설사업자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단,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준을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 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1,794,366,773원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저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고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84,758,798

13,784,665

17,498,164

1,785,114

8,943,506

29,285,761

36,602,866

176,858,72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0.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사시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금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70점 이상(B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시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파주시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1-950-1862) 및 홈페이지(https://pajuutc.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이종은(031-950-1862)

     ► 당해 공사(과업)관련 사항 : 개발사업팀 서훈범(031-950-19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5년  4월 18일



파주도시관광공사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파주도시관광공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파주도시관광공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