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6호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AI실 및 제품촬영실 리모델링 건축 공사 입찰 공고[긴급]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041-931-6852)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cne.go.kr/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창구/부패․공익신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충남교육청/부패․공익신고 이동
ㆍ신고전화: (감사관) 041) 640-7920~7965 (재무과) 041) 640-8230~8233
|
※ QR코드
|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5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AI실 및 제품촬영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 공사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단,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일정을 변동할수있어야 한다(주말 작업, 평일 전일·반일 작업시간 조정 등)]
○ 공사개요 :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AI실 및 제품촬영실습실 리모델링 건축 공사임
○ 금 액 : 금259,69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
|
259,696,000
|
236,087,273
|
23,608,727
|
-
|
○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4. 18(금) 11:00 ~ 2025. 4. 24.(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1.(월) 11:00 ~ 2025. 4. 24.(목)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4.(목) 12:00,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한다.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붙임참조)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총액견적, 지역제한(충청남도)으로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학교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입찰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행능력 평가)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이며,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경영상태)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특별신인도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결과 발표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입찰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선 순위자(동일가격 입찰자 포함)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지정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 후(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은 입찰공고 개찰일로부터 익일까지입니다.
○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결정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적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착공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4호(기성대가의 지급), 제6호 (준공 대가의 지급)에 의거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입찰공고,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관리비
|
퇴직안전공제회비
|
2,283,753
|
2,898,982
|
295,746
|
5,107,175
|
1,481,701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정산을 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7. 공공요금 사용
○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이며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 충청남도교육청(www.cne.go.kr) 재무과 - 자료실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행정실 주무관 송은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전화: 041-931-6852, Fax: 931-6859, E-mail: eocjsdutkd@cne.go.kr
|
○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Help Desk(☎1588 – 0800)
2025년 4월 18일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 1】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