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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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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8661-000 공고일시  2025/04/18 14:25
공고명 남산2호터널 환기계측장치 통신선로 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공고담당자 박혜원(☎: 02-300-831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7,51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7,51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5,92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5 - 1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남산2호터널 환기계측장치 통신선로 개선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85일

기초금액

127,515,000

추정가격

115,922,728

부 가 세

11,592,272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참가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서현주 주무관(☏ 02-300-8396)

 나.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공사금액의 2/100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제37조(별표1)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 4. 18.(금) ~ 2025. 4. 24.(목)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5. 4. 22.(화) 09:00 ~ 4. 24.(목) 14:00

개찰일시

 2025. 4. 24.(목) 15:00

개찰장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797,451

국민건강보험료

1,415,992

퇴직공제부금비

918,69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3,37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6,762

안전관리비

8,692,48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 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이며,「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1588-0800


 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1)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금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는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 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서현주 주무관(☏ 02-300-8396)

    ※ 계약문의: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박혜원 주무관(☏ 02-300-83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8.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