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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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근남면 산포1리(섬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가. 공 사 명: 근남면 산포1리(섬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나. 공사위치: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907-3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급ㆍ배수관로 D100~16mm, L=7,567m 부설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578,742,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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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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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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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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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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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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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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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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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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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2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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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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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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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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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 관급자재대: 286,265,000원
바. 기초금액: 578,742,000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신설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
다.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산출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마을상수도팀(☏054-789-5341)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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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4. 19.(토)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4. 24.(목) 10:00
다. 개찰일시: 2025. 4. 24.(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0조2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대상 공사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관련 특례에 따라 종합업체(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시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으로 구분하고, 종합업체의 전문업종 실적 중 2/3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실적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실적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대상자 나라장터로 통보)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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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순공사비 491,628,5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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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합 산 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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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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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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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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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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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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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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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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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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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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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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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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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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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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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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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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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건축, 토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원가계산 산출요율 참조)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결과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업체만 해당>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현지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0점)하고, 지방계약법 제30조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일정은 개찰 후 개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필요시)
※ 준비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재무제표증명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건설산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무실 확인자료(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바에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함)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영수증(증빙서류)을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절차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제출 및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해야 한다.)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과를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588-0800)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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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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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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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에는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 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마을상수도팀(☏054-789-5341)
나.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경영관리팀(☎054-789-531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팀(☎054-789-5311),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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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울진군맑은물사업소 재무관
사용자별 주요 업무 <상세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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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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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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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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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ㆍ지급현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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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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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몫, 원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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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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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몫, 하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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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울진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진군맑은물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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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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