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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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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460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18 17:48
공고명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수요기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공고담당자 이루희(☎: 043-220-54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0,6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254,977 원
   
추정금액
180,6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4,2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5-64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5. 4. 17.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사 업 량 : 옥상 방수공사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80,64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80,64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80,640,000

180,640,000

164,218,182

16,421,818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수의견적, 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총무팀 (☎043-220-5413)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8.(금) 09:00 ~ 2025. 4. 24.(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4.(목) 11:0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소재기준일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충청북도자치연수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A값

금액

(원)

718,796

912,435

93,084

466,355

4,064,307

6,254,977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 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권장

 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 총무팀(☎ 220-5413)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 관리팀(☎ 220-5425)


2025년  4월  17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