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견적(입찰) 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입찰)에서 견적제출자(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031-980-1252(계약), 1256(설계/내역)]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설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특수조건 등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행정과 재정지원팀 자료실에서 확인)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또는“조달청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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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 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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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0호
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모담유 외 13교 예초 및 수목 전정 공사(1권역)」 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2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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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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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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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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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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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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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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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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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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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담유 외 13교 예초 및 수목 전정 공사(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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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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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10:00
~
2025. 4.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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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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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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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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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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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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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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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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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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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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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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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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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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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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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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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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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1.3. 공사장소: 경기도 김포시 모담유 외 13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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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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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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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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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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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28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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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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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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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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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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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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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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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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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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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로208번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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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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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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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서암로184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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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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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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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봉화로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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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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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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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모담공원로167번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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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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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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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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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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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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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로96번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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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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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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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애기봉로806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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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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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빛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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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3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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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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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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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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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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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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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12번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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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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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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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36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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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내용: 수목 전정, 예초 등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 및 도면과 설명서(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1.6. 학교별 공사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특성상 방과 후, 주말 등에 실시 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1.8.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계약 체결 시 이윤은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1.9.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관계 법령 등 기타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10. 전산장애 발생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김포시) 견적 제출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를 실시합니다.
2.5.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2.9. 본 공사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3억원 이하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1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및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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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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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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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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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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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의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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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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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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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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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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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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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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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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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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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노)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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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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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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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하자보증서(2년, 5%) 징구 대상 공사입니다.
2. 13.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등록(면허)을 필한 업체로 견적(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경기도 김포시』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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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3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개찰)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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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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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6.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본 공사의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2층 학교시설개선1팀]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견적(입찰) 설명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 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3.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5.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7.1.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전자견적(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알림광장/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참고).
7.3.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5.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6.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8.1.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8.2. 개찰장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등에 따라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이 중 4개를 추첨하여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9.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3,275,342원
9.3. 본 견적(입찰)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제출(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5.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재입찰 및 변경 공고 시 휴대전화 및 사무실 전화번호가 달라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진행
(유찰 후 통상 1일 이내 재입찰(변동 가능), 별도 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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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7.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0.2.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3.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4.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은 공사 착공 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는 준공금(기성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됩니다.
11.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전자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2.1.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12.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6.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2.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문의 또는“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혹은 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9.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과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3.3.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4.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3.5.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7.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3.8.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4.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2015. 10. 30. 개정)로 승인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14.3.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공사감독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의4(기성대가의 지급), 6(준공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 및 지급증빙서류를 기성 또는 준공청구 시 공사감독 경유 제출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 착공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15. 하도급 관련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하도금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6.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5.7.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1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 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7. 견적(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취소
17.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입찰)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견적(입찰)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 사항
18.1.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8.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9.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시 [별첨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20.1.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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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 [별첨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및 유의사항
2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1.2.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②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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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시도 지역개발기금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1.5. 본 공고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2. 보충정보 제공처
22.1.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 2층 학교시설개선팀
22.2.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2.3.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담당자 이규태(☎ 031-980-1256)
22.4. 견적(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담당자 이수민(☎ 031-980-1252, FAX: 981-1487)
22.5.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별첨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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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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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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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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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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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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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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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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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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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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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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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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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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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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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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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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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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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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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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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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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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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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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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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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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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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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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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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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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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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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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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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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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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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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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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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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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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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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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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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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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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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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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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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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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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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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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조세포탈 등에 대한 확인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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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수의계약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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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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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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