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5호
다음과 같이 제주우편집중국 증축 건축공사에 대해서 입찰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제주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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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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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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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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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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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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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주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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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제주우편집중국 증축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제주시 1100로 3307, 제주우편집중국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라. 추정금액: 802,159,000원
(추정가격 729,236,000원 + 부가가치세 72,923,000원 + 관급자재비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229,612,000원
마. 기초금액: 802,1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사내용: 집배실 2층 이전 증축 공사
(세부내역은 공사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참조)
사.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총액입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4. 09:00 ~ 2025. 4. 30. 10:00
나. 개찰일시: 2025. 4. 30.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나. 적격심사 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조달청에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나라장터 시스템(나라장터 DB활용)을 이용하여 평가하며, 본 공고의 A값은 43,945,444원이며, A값은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은“A”값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별도 적격심사자료 제출 요구 시 3일 이내에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다.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적격심사기준 제7조(심사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한 금액(703,936,000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1항3호([별표 3])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2)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시까지
3) 납부방법: 입찰보증서(나라장터) 또는 현금(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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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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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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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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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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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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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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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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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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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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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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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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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5조에 따라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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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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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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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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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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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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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이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문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청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 및 현장방문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공고, 개찰 및 계약: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064-800-5971)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064-800-5914)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 사업개요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제주지방우정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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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사 현장대리인 체크리스트
□ 개 요
o (공 사 명) 〇〇우체국 시설 보수공사
o (공사기간) ‘00. 00. 00. ~ 00. 00.(00일간)
o (공사금액)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계상
□ 공사진행 중 확인사항
o 본 공사의 실질적인 현장 업무 책임자로
작업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위험성 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단,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 수시 점검
▢ 각종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
0000. 00. 00.
현장대리인 (인)
제주지방우정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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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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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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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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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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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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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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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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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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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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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관련 서류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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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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