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공고 제2025-22호

파주도시관광공사는『파주도시관광공사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 고객마당-클린센터(https://www.pajuutc.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제출 공고서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계약으로, 입찰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도시관광공사
재무회계팀(☎031-950-18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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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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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산행복센터 조경관리 위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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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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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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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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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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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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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설명서 필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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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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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950,000원
(추정가격 49,954,546원 + 부가세 4,995,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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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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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2일(화) 15:00 ~ 2025년 4월 28일(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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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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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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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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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화) 10:00 (※별도통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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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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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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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공고문, 과업설명서 등 반드시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대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_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2에 따른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사의 A값 : 금2,730,848원】
다. 동일한 금액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과 유찰(1순의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대상입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_최신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사후정산
가.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사후 납입확인서 및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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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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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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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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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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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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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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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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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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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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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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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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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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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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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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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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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계약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으로 안전보호구를 구매한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보호구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만 증빙자료로 인정 함)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른‘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금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
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를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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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적서 제출 및 참고사항
가.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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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공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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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_최신호)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이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홈페이(https://www.pajuutc.or.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입찰 관련 문의처
가. 과업설명 : 문산행복센터 과업담당자( 031-909-6293)
나. 계약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31-950-186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5. 4. 22.
파주도시관광공사 경리관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파주도시관광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는“2025년 문산행복센터 조경관리 공사”계약업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장애·외모 등 신체요건과 나이, 성별, 종교,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노동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사용과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노동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직장 내 모성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 . . .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파주도시관광공사 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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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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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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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파주도시관광공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파주도시관광공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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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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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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