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울진농협 공고 제2025-9호
(긴급)남울진농협 영농자재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 남울진농업협동조합
나. 공 사 명 : 남울진농협 영농자재센터 신축공사
다. 공사현장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838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절대공기)
마. 공사개요
1) 사업개요 : 건축공사(건축기계설비공사, 부대토목공사 등 포함)
2) 공사범위
가) 대지면적 : 1,181㎡
나) 연 면 적 : 532.96㎡
다) 건축규모 : 지상 1층
라) 구 조 : 일반철골조
※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바. 추정금액 : 924,395,000원
○ 추정가격 : 722,363,637원
○ 부가가치세 : 72,236,363원
○ 지급자재금액 : 129,795,000원
사. 기초금액 : 794,6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추정가격 10억 미만 4억 이상 공사계약 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르며,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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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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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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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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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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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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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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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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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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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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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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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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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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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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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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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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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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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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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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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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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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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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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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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9
(월요일)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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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6
(월요일)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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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6
(월요일)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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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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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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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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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울진농협
입찰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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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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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농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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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설계도서 및 사업설명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열람‧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영업장의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허가 또는 등록서류’ 상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 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수․축협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대상 입찰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설계도서 열람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13일(금) 업무시간(09:00~16:00) 내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3 남울진농협 평해지점
총무팀 (☎ 054-788-1861, 정석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농협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가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참가 시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되오니
반드시 가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채권자는 ‘남울진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 : 507-82-02048)’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6.9(월) 10:00 ~ 2025.6.16.(월)10:00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입찰 개찰
가. 개찰일시 : 2025.6.16.(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우리농협 입찰용 컴퓨터)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준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06.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하도 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평가대상업종 : 건축공사업
- 비율 : 100%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
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합니다.
아. 적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 결과
상세조회)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자. 적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당해 공사의 공사공고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직접방문제출 또는 등기 제출합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3 남울진농협 평해농협, 총무팀)
카.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적격심사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전 서류만 인정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농협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체 구성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
설협회 발행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농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
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농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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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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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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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결과 담합한 심증이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입찰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이용약관(입찰자용) 및 농협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률만 적용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며, 착공전 대지측량 및 건물 준공시 필요한 검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울진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남울진농협 평해지점 (☎ 054-788-1861, 정석모)
2025. 6. 9.
남울진농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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