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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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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7312-000 공고일시  2025/06/13 15:01
공고명 고남초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혜영(☎: 041-670-813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6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7,86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931,953 원
   
추정금액
272,73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8,584,000 원
추정가격
216,2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4,87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0호     


「고남초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특수조건 필독)

 2025. 6. 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태안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조)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조)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대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고남초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현장

고남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천연잔디 1,702㎡, 주차장 492㎡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2,737,000

237,864,000

216,240,000

21,624,000

34,873,000

18,584,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 공사종류: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100%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공사의 주 공종 및 상호시장신출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총액 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지역제한(충청남도 태안군)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6. 16.(월)

14:00

2025. 6. 19.(목)

14:00

2025. 6. 19.(목)

15:00

태안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PC

※ 개찰과정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아래 공종구성의 주 공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업종

구성업종

토목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비율

100%

51.901%

48.096%

    - 공종 구성


  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충청남도 태안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670-8139)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 무효견적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용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견적서 제출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견적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수의배제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공사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붙임2】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573,467

1,239,542

804,216

160,520

5,154,208

0

0

8,931,95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이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4】안전·보건 의무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70-8139 이민근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 041-670-8132 이혜영

  


2025. 6. 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태안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태안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