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5208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ㆍ공사관리번호 : R25DC00060639
ㆍ공 사 명 :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경상북도 상주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시설총괄과 황지혜 (☎ 042-724-7646)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시설총괄과 정진욱 (☎ 042-724-7361)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건축설비과 강대훈 (☎ 042-724-7363)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상주시청 농촌개발과 장성훈 (☎ 054-537-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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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지침)
7. 공사계약특수조건(붙임4)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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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904616-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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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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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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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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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60639
1.2. 수요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1.3. 공 사 명 :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1.4. 공사현장 :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165-4번지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91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972.07㎡) 문화집회시설 건축공사
1.7. 추정금액 : 27,074,095,000원 【(추정가격) 20,182,790,000원 + (부가가치세) 2,018,27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873,02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000,512,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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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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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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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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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4,095,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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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069,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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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2.1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관람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연면적 3,000㎡ 이상의 시공실적 보유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4.1. 제출기한 : 2025. 6. 30. 18:00
4.2. 실적심사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3. 기타 이 입찰의 실적심사 신청서 제출, 실적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 규모 등 시공실적심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결과 발표는【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4.4. 실적심사관련 문의사항 : 조달청 시설총괄과 정진욱 (☎ 042-724-7361)
5. 공동 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2.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2025. 7. 15. 18:00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농촌개발과
【담당자 : 상주시청 농촌개발과 장성훈 (☎ 054-537-7722)】
6.3.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8.2.5. 납부기한 : 2025. 7. 15. 18:00
8.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7.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14. 00:00 ~ 2025. 7. 16. 10:00
9.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산출내역서 작성․제출(집계표 포함)
9.3.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3.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9.3.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9.3.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3.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는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9.3.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9.3.4.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의 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3.4.2.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① 우리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실제 BID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③ 타 입찰 건 BID 파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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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9.3.7.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5. 7. 16. 11: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3.1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에 따른 제출서류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 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6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붙임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1.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기준
1.1.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3,000㎡ 이상의 시공실적 보유업체
1.2.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3,000㎡ 이상의 시공실적
※ 실적인정 기준 이상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1.3. 적격심사 평가기준
․평가기준: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3,000㎡ 이상
2. 실적심사 신청 및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1.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지침 제8147호, 2024.9.9.)을 적용합니다.
2.2. 실적심사 신청
2.2.1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명 조회·선택 → 실적심사 ‘신청’ 선택)에서 실적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규실적은 실적명세서의 실적등록번호를 ‘0’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 2.2.1의 실적명세서에 기재한 실적 중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은 2.3.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라장터 → 공통 → 조달업체정보]에서 등록된 실적 확인 >
2.3. 준공실적증명서 제출
2.3.1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이 없거나 추가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실적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문(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원본, 공동도급실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수급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 명기)
- 준공실적증명서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와 <별첨양식 5>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사용자설명서 > ‘계약(납품)실적증명 온라인발급 서비스 시행’(게시번호 6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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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라장터에서 작성․송신 완료된 실적심사 신청서 및 실적명세서
4) 내역서(전체,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련 도면(평면도, 횡단면도 등)
5)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 서류 등
3. 적격심사 평가 관련
3.1.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4.1.에 따라 공시된 실적 중 인정된 실적만 합산 평가하며, 입찰자는 실적 제출기한 이후에는 시공실적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실적심사 결과 발표
4.1. 실적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정보-시설-지명 및 실적경쟁명단’을 통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1주일 전에 공시됩니다.
5. 기타사항
5.1. 입찰자는 실적심사신청 시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작성하여 송신완료(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착오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실적심사 관련 문의처
- 시공실적: 시설총괄과 정진욱(☎ 042-724-7361)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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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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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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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주기관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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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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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공자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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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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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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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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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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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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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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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공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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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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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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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공사금액
(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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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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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공사금액
(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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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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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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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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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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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준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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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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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준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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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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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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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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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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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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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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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동계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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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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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실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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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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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시공실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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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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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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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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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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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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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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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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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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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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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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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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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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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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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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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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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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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시공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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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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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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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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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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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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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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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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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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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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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하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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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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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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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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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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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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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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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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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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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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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ㆍ하도급ㆍ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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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붙임4】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