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 11호】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 기능보강공사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120 일원
다. 공사개요 : 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 보강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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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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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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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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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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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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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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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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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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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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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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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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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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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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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기간 : 2025. 6. 17.(화) 11:00 ~ 2025. 6. 23.(월) 11: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3(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계약담당 PC
4.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만 시공자격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 064-702-0295)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반영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해당금액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기타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은 낙찰률 또는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 아래 항목별 금액은 총괄분 기준이며, 차수분 계약인 경우 차수별 설계서 금액 반영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상기 사항을 적용하고 본 계약의 노무비가 명시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설계변경 없이 산출내역서 변경 불가
라. 아래 금액은 사후정산대상이며 정산방법은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래 계상금액(설계변경 시 변경계약 기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함께 감액되며, 그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지출금액 및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기초로 하되, 최종 인정여부는 발주처 판단에 따릅니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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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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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자료
※ 해당자료 외 발주처에서 추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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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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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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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의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 상용직이 가입된 경우 가입명단도 제출해야 하며, 간접노무비 대상은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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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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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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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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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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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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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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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작업사진 포함)
※ 별도 안전비용 계상 시, 해당항목 사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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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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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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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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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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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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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 실제 작업중 사용 사진이 없는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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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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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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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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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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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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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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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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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 실제 작업중 사용 사진이 없는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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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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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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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증권 사본, 보증사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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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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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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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별 보증서 사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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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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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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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 확인서
※ 폐기물 처리 톤수에 따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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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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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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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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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일반·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신고 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를 추진 중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보증서 약관에 따라 보증사에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자재대·건설기계대여비(장비대)·노임·식비 등 공사 진행을 위해 제3자에게 지불되는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아야하며, 발주처에서 체불상황을 인지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나.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공사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임성규 ☎ 064-702-6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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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서약서
(입찰계약 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복지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복지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복지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의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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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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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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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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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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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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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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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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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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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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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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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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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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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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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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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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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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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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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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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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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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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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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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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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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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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얘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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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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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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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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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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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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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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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안전보호장비 확보)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64-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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