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5-34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5. 6.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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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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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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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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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사명: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옥상 방수 및 야외 배수로 개선 공사
나.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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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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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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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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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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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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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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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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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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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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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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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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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신기술(특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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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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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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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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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94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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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펀칭으로 제조된 장섬유를 이용한 콘크리트면의 방수구조
[PA네트시트복합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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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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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
사용료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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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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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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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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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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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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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2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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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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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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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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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4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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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무실(☎02-360-8665)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16. ~ 2025. 6. 20. 15: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0., 16: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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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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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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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견적제출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영관리부(☎02-360-8518)
- 사업 내용에 관련된 사항: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시설안전부(☎ 02-360-8665)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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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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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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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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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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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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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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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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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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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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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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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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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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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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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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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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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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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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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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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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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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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배우자, 계약담당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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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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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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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감독기관(서대문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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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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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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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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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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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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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2년이내 퇴직자 및 5년 이내 비위면직자로 해임된 자가 재직 중에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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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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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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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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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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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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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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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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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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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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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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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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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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