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5-862호
공사 전자 입찰 공고 (긴급)[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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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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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 1. 1.자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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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공사(건축, 토목)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5-4번지 일원(대지면적 5,70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91일간(1차 :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라. 공사개요 : 1개동, 지상4층, 건축면적 3,283.52㎡, 연면적 6,631.48㎡, 운동시설
마. 공 사 비 : 금18,564,532,000원(도급 15,691,801,000원, 도급자 관급 2,872,731,000원)
※ 관급자 관급 1,066,869,000원
바. 기초금액 : 금15,691,801,000원(추정가격 14,265,273,636원, 부가세 1,426,527,364원)
- 1차수 금액 : 금4,263,230,000원
2. 입찰 방법
가. 긴급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 지역의무공동도급, 장기계속공사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첨부한 산출내역서는 건축, 토목, 기초보강 공정별로 구분됨(유의)
-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활용하여 우리 구가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 및 물량내역을 기재하여 제출(압축하지 않아야 함)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해서는 안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25. 09:00 ~ 6. 27.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에 첨부파일(압축하지 않아야 함)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또는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등은 입찰 무효입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6. 27.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연면적 6,631.48㎡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3. 운동시설 용도인 공공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6. 24. 18:00까지(근무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강서구청 1층 건축과 백동한 주무관, 051-970-4602)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준공실적증명서 원본
‐ 반드시 규모(연면적 ㎡)와 건축물 용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기재)된 실적증명서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 완료된 해당업종의 단일공사 준공실적이며, 실적인정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담당자(건축과 백동한 주무관 ☎051-970-4602)에게 제출 접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판단하며, 실적인정 여부를 개찰 전에 건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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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축면적이 아닌 연면적으로 제한
나.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 1. 1.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지역의무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가.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도급액의 49%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부산 지역업체의 경우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5. 6. 26. 18:00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금923,841,903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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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의 평가방법(최근 10년간 동일종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평가기준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연면적 6,631.48㎡ 이상 운동시설 용도인 공공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 준공 실적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단일 건 연면적 6,631.48㎡ 이상
▹ 평가기준규모 : 연면적 6,631.48㎡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으로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마 항목만 평가합니다.
라.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0.90(C등급)
- 적용기준율
노무비(직접+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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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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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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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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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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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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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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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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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가급적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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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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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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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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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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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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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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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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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8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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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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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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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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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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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2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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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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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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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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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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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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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습니다. 과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 부서에 비치된 설계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까지)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과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설계내역서 등 문의 : 건축과(☏ 051-970-4602)
- 입찰과 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 : 재무과(☏ 051-970-4145)
2025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