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실적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입찰공고번호 : 제100354–25204호
공고일자 : 2025년 6월 17일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4, eleven@kdhc.co.kr)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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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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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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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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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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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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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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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통지문서는 문서24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참여업체는 첨부된 ‘문서24 가입 및 이용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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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 청주지사 축열조 증설공사
나. 공사개요
ㅇ 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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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8,800,000.--(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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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급자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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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5,000.--(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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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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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4,740,500.--(추정가격+부가세+사급자재비(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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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가격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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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2,680,000.--(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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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평가시 배제 항목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408,940,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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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 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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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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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 사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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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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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온도경계층 형성, 수위변화 속 축·방열 가능, 압력변화 완충 등)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하자관리, 시공기술상 특성 등을 고려, 종합-전문공사간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에 의거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를 보유한 자
나. 최근 10년 이내 지역난방 축열조 단위호기 용량 6,666㎥ 이상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한 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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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실적인정기준
가. 시공실적은 국내외 시공실적을 포함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ㅇ 국내공사는 발주자 확인 증명이 필요하며,
ㅇ 국외공사는 국외 해당공사의 발주를 확인하는 기관(해외건설협회 또는 관할 대사관)에서 발행한 공사준공증명원(확인서) 및 계약서 원본을 제시(사본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시기준 국내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 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ㅇ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ㅇ 관계법령을 준수한 하도급 실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는 입찰 참여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라. 실적증명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역무내용포함) 사본(‘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면허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단독입찰 가능)로 합니다.
ㅇ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보유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동일, 유사 구분 없음)이 실적제한 규모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적증명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적격심사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1)’에 의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지역업체가 가산점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안내서 제1권(조건), 제2권(시방서), 제3권(도면)은 건설처 건설관리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입찰 안내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7. 입찰일정
가.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5. 7. 1. (화), 10:00
ㅇ 실적증명서는 실적인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해당시) : 2025. 7. 1. (화), 10:00
ㅇ 공동수급협정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 : 2025. 7. 7. (월) 09:00 ~ 2025. 7. 11. (금), 14:00
ㅇ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5. 7. 11.(금), 15:00
마.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3]에 의거 평가 합니다.
나. 1-1. 시공경험(배점15점)은 1-1.1공사실적의 “가.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 항목을 적용합니다.
ㅇ 실적기준 : 지역난방 축열조 단위호기 용량 6,666㎥ 이상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
다. 1-1. 경영상태 평가(15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와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는 ‘전문공사 등’에 해당하는 평점을 적용합니다.
ㅇ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평가 선택 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년도 경영상태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2023년도 말 기준 비율을 적용하며,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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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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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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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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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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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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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기간 평가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라. 1-3. 신인도 평가(±0.9점)는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90점)
o 50-2×|(
-
)×100|
- 입찰가격 평가시 A 값 : 408,940,046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o 낙찰하한율 :
= 85.495%
|
*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의 2. 입찰가격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재 및 인력조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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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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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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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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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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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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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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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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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자재 및 인력조달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아.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합니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o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7,992,013,589원
o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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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예정자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 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는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붙임3 참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 발생 수준 등을 평가하며 종합등급 B등급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는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16.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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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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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3,381,144
|
105,843,446
|
10,797,854
|
129,055,796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
|
54,097,761
|
25,764,075
|
|
|
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대금지급 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는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3‘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첨부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타.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게시합니다.
파.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031-780-4154) 및 담당자 이메일(leehk33@kdhc.co.kr)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첨부의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어, 해당공사 착공 전까지 동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사용협약(하도급 계약 체결)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입찰 제외)의 진행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 한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서, 기타 입찰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교부 및 추가 정보
|
재무처 계약부
|
031)780-4154
|
공사내용 및 공사비 산출기준
|
건설처 건설관리부
|
031)780-4514
|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붙임1]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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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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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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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재무처 계약부 유철종 부장
Tel : 031-780-4150,
e-mail : yoocj@kdhc.co.kr
|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84, eleven@kdhc.co.kr)
|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App】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
한국지역난방공사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우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상생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는 입찰 건으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http://www.winwinpay.or.kr)
□ 착공 시 아래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가, 직접노무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청주지사 축열조 증설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 중 선택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사업장명 :
❍ 계 약 명 :
❍ 수급업체 :
❍ 종합등급 :
등급
|
기준
|
평가결과
|
이행수준
|
S
|
90점 이상
|
|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
A
|
80점 이상
|
|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B
|
70점 이상
|
|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C
|
70점 미만
|
|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점수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득 점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 계
|
20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B. 실행수준
|
소 계
|
40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 계
|
20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 계
|
20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E. 자체 요구사항
|
가 점
|
+10
|
|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취득 여부
|
+10
|
|
평 가 일 :
|
|
평가부서 :
|
|
평 가 자 :
|
|
|
(서명)
|
확 인 자 :
|
|
|
(서명)
|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를 준용하여 구성됨.
A.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5
|
3
|
1
|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방침
|
-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 보통 : 수급인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수급인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
A.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10
|
5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수립됨
②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A.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우수
|
보통
|
미흡
|
5
|
3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②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안전보건관련 유자격자 없음)
|
B.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5
|
3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반영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기준 수립 여부
②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이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절차가 일부 누락
|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절차가 상당부분 누락
(위험성평가 실시기준 미 수립시 0점 처리)
|
B. 5. 안전점검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10
|
5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 및 관련 계획 수립 여부
②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 절차에 따라 운영됨
|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B.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10
|
5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③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B.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보통
|
미흡
|
5
|
3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 (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이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를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②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 기록관리 방안 수립
③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계획 수립됨
|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B.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10
|
5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②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③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점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C.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 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우수
|
미흡
|
5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내용이 누락됨
|
C.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우수
|
보통
|
미흡
|
10
|
5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C.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유관기관 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5
|
3
|
1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③ 비상연락체계에는 유관기관(소방서 등)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D. 12. 재해발생 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우수
|
보통
|
미흡
|
20
|
15
|
10
|
⸱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 우수 : ①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E.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가점)
|
취득
|
미취득
|
+10
|
0
|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10점)
* ISO45001, KOSHA-MS 중복인증시 1건만 인정
|
|
|
|
|
|
|
|
동반성장비 전
|
|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
|
|
|
|
|
|
|
|
|
|
|
|
추 진
전 략
|
|
1탄소중립대응미래 기술개발환경조성
|
2클린테크창업·벤처육성및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3맞춤형 판로지원 및 경영개선 지원
|
4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강화
|
|
|
|
|
|
|
|
|
|
|
|
|
중점
추진
과제
|
|
집단에너지분야 협력R&D·실증 지원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클린테크창업·벤처기업 육성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협력사경영개선 지원
|
협력이익·성과공유 맞춤지원
상생결제활용확대
|
|
|
|
|
|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을 통한 ESG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780-4731~3)로 문의바랍니다.
□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➊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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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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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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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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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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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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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증(Test Be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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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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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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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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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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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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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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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 기술임치수수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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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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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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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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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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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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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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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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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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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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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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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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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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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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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판로 지원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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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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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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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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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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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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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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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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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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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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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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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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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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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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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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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협력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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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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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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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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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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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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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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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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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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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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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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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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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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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근로자 동계
근무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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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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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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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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