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액수의 견적 공고
(본사 나래관 공조실 리모델링 공사[건축,설비])
2025. 6. 18.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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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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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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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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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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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나래관 공조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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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 : 2025.6.18.18:00
입찰마감 : 2025.6.2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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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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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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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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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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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5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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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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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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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견적, 소액수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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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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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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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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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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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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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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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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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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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영지원처 황낙원 대리
(042-87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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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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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처 현진수 과장
(042-87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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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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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영지원처 김동영 과장
(042-87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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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사 나래관 공조실 리모델링 공사(건축,설비)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금 359,548,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43,848,000원
바. 기초금액 : 359,5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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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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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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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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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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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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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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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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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공사는 전문공사 업체의 시공기술 및 능력 등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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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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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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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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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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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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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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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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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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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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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5. 6. 18.(수),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5. 6. 24.(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4.(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황낙원 대리 (☎042-870-1346)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4.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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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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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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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영지원처 황낙원 대리(☎042-87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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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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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처 현진수 과장
(☎042-87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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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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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영지원처 김동영 과장
(042-87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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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8.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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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본사 나래관 공조실 리모델링 공사(건축,설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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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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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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