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5-공-24호
전자공개수의협상 공고
※ 개찰 후 우선순위 업체가 본 공고건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계약행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니, 협상 참가 전 계약 관련 사항(공고문,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확인 후 계약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참가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계약상대자에게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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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전자공개수의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인-00도서 ATS설치 전기공사
나. 공 사 범 위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5. 6.23.(월) 10:00
라. 입 찰 일 시 / 장소 : ’25. 6.23.(월) 10:30 / 입찰 집행관 PC
마. 예 산 액 :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 사 기 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사. 공 사 장 소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안산시(지정장소)
3. 협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전자공개수의/총액제)
나. 공동도급 미허용
4.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인천광역시」또는「경기도」인 업체
* 협상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소재지, 개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 한자.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순위가 확정된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제출기한 내 아래 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제출기한 : ’25. 6.25.(수) 15:00까지(E-mail : hskim0519@mnd.go.kr)
마. 기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관련 서류를 협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타 전자공개수의협상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마. 전산장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시점까지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 공개수의협상은 무효가 되며, 동 건에 대한 입찰은 추후 공고 후 시행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공지란에 협상일시를 게재합니다. 단, 협상참가자 소유의 PC전산 장애로 인한 공개수의협상 미참가(미실시)의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제2002부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바랍니다.
(제2002부대 감찰실 : ☎ 032-452-4654)
10. 일괄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이의신청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행할 경우 계약예규 제99조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계약예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로 정합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 상사 김현섭 ☎ 032-452-4522
(E-mail : hskim0519@mnd.go.kr)
나. 내역 및 과업 관련 사항 : 공병소대 7급 김병현 ☎ 032-452-4930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17.(화)
제2002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