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33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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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보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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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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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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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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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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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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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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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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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공조 설비 보완 및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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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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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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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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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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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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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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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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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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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 3591) 자격 및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생물안전3등급 이상의 연구시설 신축공사 또는 보완공사를 수행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기관(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가인증을 받은 실적이 1개 이상(하도급 실적 제외) 있어야합니다.
다. 품질,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2인 이상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함)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053-310-5583)
※ 열람기간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18:00까지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만 가능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6. 19.(목) 10:00 ~ 2025. 06. 24.(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험소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24.(화) 11:00/경북동물위생시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최종낙찰자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범위 내 생물안전실험실 관련 법규정[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2019)]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질병관리 본부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이 불가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증명서류 확인이 안 될 경우 후순위로 낙찰자 결정합니다.
※ 견적참가자격 관련 서류 안내
○ 제출서류
1. 생물안전3등급 실험시설 보완공사 수행 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
가. 신축공사 또는 보완공사 실적증명서(공사규모 및 용도와 인증받은 연구시설 명시)
나. 연구시설 신고확인서 또는 허가서
* 발주처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2. 해당 분야 업종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3. ISO 9001 인증서 사본, ISO 14001 인증서 사본 등 국·내외적 인증관련 서류
4. 2인 이상 생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 2025.06.23.(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제출(kmj0620@korea.kr)
* E-mail 전송 후 반드시 입찰담당자와 접수 내역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310-5511)
○ 유의사항 : 기한 내 견적참가자격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처리
○ 추후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날인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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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 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1,591,704원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다르게 하여 참여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상기 조항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이며, 여기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견적 제출 당시 반드시 견적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가입 증명자료(최근3개월 이내)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공사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건없이 반영하여아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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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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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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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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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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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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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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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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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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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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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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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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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청구 시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의거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범』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등
본 공사는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험소(경북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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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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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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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 제출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사항 : 운영지원과(김민정 053-310-5511)
자.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 : 질병진단과(손준형 053-310-5583)
차.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카.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확인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 18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재무관
<붙임1>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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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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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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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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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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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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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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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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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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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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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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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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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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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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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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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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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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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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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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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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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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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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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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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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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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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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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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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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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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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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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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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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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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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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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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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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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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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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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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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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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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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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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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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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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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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물위생시험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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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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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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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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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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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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