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공고 제2025–128호
[긴급]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토평동 979번지 주차장 건립사업(소방)
나.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추정금액 : 금571,499,000원 *관급자관급자재(없음), 도급자관급자재(없음)
마. 기초금액 : 금571,499,000원
바. 입찰서 제출방식 : 제한(총액)/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06. 18.(수) 17: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06. 24.(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24.(화) 11:00 구리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가, 나)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 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 003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2-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의 품질 보증 및 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2-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면허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에게는 별도의 부적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포함)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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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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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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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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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5,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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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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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3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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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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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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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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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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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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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8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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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5,7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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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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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공공건설 1억 원 이상 해당)
가. 본 공사는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적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제도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만큼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도록 마련된 제도를 준수합니다.
나. 해당공사는 1억 원 이상 공공공사로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임시적 건설근로자를 위한 전자카드제 시행 의무 대상 사업입니다.
다.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3억 미만인 건설공사로 지정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수 있습니다.
라. 단말기 설치를 안하는 경우 성립신고시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합니다.
마.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및 신고내역, 퇴직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받아야 하니 대금청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카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1666-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공사,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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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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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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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마.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리도시공사 윤리감사팀(☎ 031-550-370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관련: 구리도시공사 경영지원팀(☎ 031-550-3735)
- 과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 구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031-550-37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18.
구리도시공사사장
[붙임 1]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공사 등의 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도시공사가)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리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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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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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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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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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공사/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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