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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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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4291-000 공고일시  2025/06/18 17:15
공고명 동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담당자 김신애(☎: 031-5189-405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3,3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3,666,683 원
   
A 법정보험료
18,206,383 원
   
추정금액
383,6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1,170,000 원
추정가격
266,7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0,2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2025-236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나. 사업위치: 화성시 반월동 858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보도포장걷기 A=525㎡, 보차도경계석 25EA, 보도블록포장 A=836㎡, 

                 자연석쌓기 446ton 

   마. 총공사비: 금424,83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금액(131,440천원)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83,660,000 

266,718,182 

26,671,818 

90,270,000 

41,170,000 

293,390,000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문건설업종 개편(대업종화)에 따라 주력분야 보유를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5. 6. 19.(목) 09:00 ~ 2025. 6. 25.(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6. 25.(수) 11:00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 화성시 동부출장소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전문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등록한 업체로서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 등록한 업체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고도영 주무관, ☎031-5189-4325)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입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8,206,383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43,666,683원 

 

   바 가격입찰 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053,941 

5,146,046 

524,985 

2,630,201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55,303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695,907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자.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총무과(☎031-5189-4057),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건설과(☎031-5189-43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재 무 관